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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23
숙련된가오리2323.05.01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사업소득)간 근로소득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22년 2월에 퇴사한 직장이 있는데 영수증 세액명세란에

결정세액 (소득세 5660원, 지방소득세 560원)과

주(현)근무지 (소득세 787270원, 지방소득세 78720원)

차감징수세액 (소득세 -781600원, 지방소득세 -78150원)

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근로/연금/기타 소득명세서에 입력란에 보면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원천징수 소득세, 원천징수 농어촌 특별세를 입력하는 란이 있는데

원천징수 소득세에 결정세액+주(현)근무지 기납부 세액 을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입력하는 란이 있을까요? (찾아봐도 없네요..)

아니면 퇴사한 직장을 통해서 환급액을 받는 건가요?

퇴사한 직장에서 환급이 가능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은 제외시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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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소득세 란에는 결정세액금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액은 퇴사한 직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계좌로 직접 환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납부세액에는 2022년도의 근로소득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5,660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납부한 세금은 5,660원인 것입니다.

    2. 22년도에 발생한 모든 급여를 포함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