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업원 급여 총액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기준이며, 종업원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즉, 계약에 의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포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하기 예규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급여를 받는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과-609,2004.3.26).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