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연봉협상 후 연봉 이 적게 들어왓어요
안녕하세요. 8월 부터라고 하심은 수령일 기준, 즉 7월분 급여를 8월분에 수령하는 부분부터 연봉 증가분으로 받기로 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보통은 연봉 계약서에 해당 연봉 적용 시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연봉인상이 반영된 계약서를 체결하셨을테니, 해당 계약서를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아니면 인사팀에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해 보입니다.)적용 시기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비과세범위라고 하더라도 증여행위를 하셨을 경우 추후에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자금을 소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증여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실 것 같은데, 비상장 = 국내, 해외거래소 모두 비상장이면, 증여가액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후 지방소득세 처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으로 별도의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소득세 신고할때 관련 정보가 연동되기는하나, 신고/납부/환급 등은 개별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관할 자치단체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는 근로소득만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종업원 급여 총액의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소득기준이며, 종업원의 정의는 지방세법에 하기와 같이 나와있습니다.즉, 계약에 의해서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였다면 포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20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란 급여의 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급여를 제외한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하기 예규내용도 참고 부탁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급여를 받는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불구하고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며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자의 경우라면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세정과-609,2004.3.26).감사합니다.
Q.  암호화폐의 상속증여 세금관계
안녕하세요.암호화폐도 상속/증여세대상이며, 세율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을 따르게 됩니다.과표의 경우 국세청 홈텍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에서 조회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홈택스 - 기타조회 - 가상자산일평균가격 조회 메뉴 참조)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감사합니다.
565758596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