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게됩니다.예를들어, 이자소득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5.4% 로 과세하고(비과세 아닐 경우) 세후 이자수령으로 끝이 나는데,2000만원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당 세구간으로 추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받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1억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35% 구간이니, 지방소득세 포함 38.5% 가 부과될 것이므로, 38.5 - 15.4 = 21.9% 정도 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실제 소득신고시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유효세율 구간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 or 출자금액 30억 이하 - 5만원, 30억 초과 - 50억 미만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이 됩니다.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Wetax(서울 이외)나 Etax(서울)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