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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박승찬 전문가
Q.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처리는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회계처리는 회사의 결산 주기에 따라(월결산하시면 월단위, 아니면 분기나 반기, 연단위) 반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금융소득의 경우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하고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과세를 하게됩니다.예를들어, 이자소득같은 경우 2,000만원 이하는 15.4% 로 과세하고(비과세 아닐 경우) 세후 이자수령으로 끝이 나는데,2000만원 초과할 경우, 기존에 연말정산이나, 사업소득 등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금융소득으로 합산해서 해당 세구간으로 추가 납부를 하고, 원천 징수세액을 차감받게 됩니다.말씀하신대로 1억을 번다고 가정할 경우 세율이 35% 구간이니, 지방소득세 포함 38.5% 가 부과될 것이므로, 38.5 - 15.4 = 21.9% 정도 더 납부하실 것 같습니다.실제 소득신고시 공제감면 등으로 인해 유효세율 구간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기량을 산정할 수 없는 전기차는 자동차세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안녕하세요.지방세법에는 현재 전기차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0만원으로 단일 부과되어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배기량이 없으니..)여기에 교육세 30% 가산되어 13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매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현재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한 세금 규정이 정해진바가 없으므로, 별도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익인출과 관련한 부분은 거래금액 및 중요도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되어 투자 자금 등에 대한 조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니 이점은 늘 유념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7월 1일 현재 시·군·구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 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 대상이며, 서울 기준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5만원, 법인의 경우 자본 or 출자금액 30억 이하 - 5만원, 30억 초과 - 50억 미만 10만원, 50억 초과는 20만원입니다.(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연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산이 됩니다.사업소 소재지에 따라 Wetax(서울 이외)나 Etax(서울) 접속하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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