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코인 증여문제 문의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2000만원까지 비과세여서 증여계약서 작성하고 비상장코인을 증여했어요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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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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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일 현재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할 경우, 추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을 통하여 재산 등을 취득할 경우,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비과세범위라고 하더라도 증여행위를 하셨을 경우 추후에 증여를 받은 자가 해당 자금을 소명할 때 필요한 부분이므로, 증여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상장 코인이라고 하시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되실 것 같은데, 비상장 = 국내, 해외거래소 모두 비상장이면, 증여가액을 어떻게 하실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증여하는 경우 2,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하실 세금은 없습니다. 신고하지않아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