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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22.12.15

코인 증여도 증여세가 있나요?

주식의 경우, 아이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코인도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들었는데

현재 코인은 세금이 없는데 코인 증여 시, 증여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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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는 현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지만,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코인 증여시에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지갑주소 이전한날을 증여일로하여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으므로 이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여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이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 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 또는 상속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이익은 과세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이 증여의 정의의기 때문에 가상자산의 증여도 증여라고 판단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등에서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을수는 있지만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