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금 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코인의 경우에는 세금은 아직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증여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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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가상화페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를 하는 것은 증여세법 상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개인(=수증자)은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가상자산을 2026.12.31.까지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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