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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승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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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받을어음 만기 후 받는 경우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 가능 여부 ?
안녕하세요. 관리 편의 상 받을 어음 계정을 따로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냥 외상매출금에 놓고 별도로 관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보통은 관리목적 + 만기 등으로 인한 부도어음 처리 등을 편리하게 하려고.. 따로 계정 분류를 하곤 합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개인카드로 아르바이트 점심 식사 결제 후 계정과목은?
안녕하세요. 용도가 동일하면 복리후생비로 똑같이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다만, 동 사용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에 이미 저 비용은 회사에서 비용으로 공제받는 부분이므로,개인 연말정산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코인거래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서도 수입이 생기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세금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3년부터 과세 예정이었으나 정부에서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정책은 추후에 입법이 완료되면 그 시점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정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해서 면세를 하는 항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는 모두 부과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가 기본이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사회, 경제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해..)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대 비과세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이중 과세 이슈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관련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입니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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