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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대한까마귀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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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소득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상 연말정산 때 식대는 월 10만원 한도로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대가 비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하는 것에 선택권이 있는지? 아니면 법에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으니 강제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선택권이 있는 것이라면 근거가 되면 법 조항이나 세법해석도 하나만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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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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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10만원 이내의 식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회사가 이를 적용하여 비과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23년부터 월 식대 비과세 급여 한도가 10만원 ->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 8. 2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현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로서 식대를 지급받는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되며,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2【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점심식대를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시 비과세가 가능하며,

    식사를 대접한다면 비과세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점심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아니하면 급여받는분이 납부하지 아니해도 되는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강제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식사 또는 식사대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안녕하세요.

    식대 비과세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중식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이중 과세 이슈가 있어서 적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된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항입니다.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제12조제3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12. 30., 2010. 2. 18.>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