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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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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한 조합원의 회사 출입허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입니다.★노조 68107-106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조합원들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해 노조사무실을 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같이 당해 조합원들과 고용계약관계가 없는 위탁업체의 사무실을 위탁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이 출입하는 것을 정당한 노조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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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판명난 뒤 소송중 조합원 자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행정해석 드립니다.★노조 68107-1116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당해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만 부담시킬뿐 직접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님(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된 자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구제명령 결정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 결정되었다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에 따라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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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직복직 된 지부장의 지부장 자격의 존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노사관계법제과-1271. 노조법 제2조4호 라목 단서 규정에 의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유지되나, 재심판정 결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면 그때부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2. 사안의 경우,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위 신청이 기각결정 되었다면, 그 결정 이후 조합원 자격은 상실됨.3. 따라서, 해고된 지부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 이후 원직복직 되었다고 해도, 원직복직 이후 당해 지부 규약에 따라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다시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 해고 전 지부장의 자격이 당연히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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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것이 부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판례를 알려드립니다.★서울행법 2013구합50678 1. 노조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단체교섭’이란 단체협약의 체결 이외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일련의 단체교섭 절차를 의미한다.     2.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단체교섭에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단체교섭 요구로부터 시작하게 되므로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복수노동조합 중 하나가 사용자단체에게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들이 위 각 교섭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면서 위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행위 역시 노조법 제81조 제3항에서 정한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4.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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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노조의 일부 직급 이상 직원을 배제하는 것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립니다.★노조 01254-455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및 제4호 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규약상의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자는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서 비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비조합원의 범위를 정한 것을 이유로 규약상 조직범위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임.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상 일부 근로자를 조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직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을 것임.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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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파업의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실이익과 적극적 손해에 대하여 산정을 합니다.관련 판례를 알려드립니다.★대판93다32328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그 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미치므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그 손해는 조업중단이 없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은 물론 노동과 결합되지 못한 채 방치됨으로 인한 자본의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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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사무실이 꼭 회사 내부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나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조합사무실을 꼭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지역노조 등 여러 사업장을 아우르는 노동조합에게는 시내 사무실을 임차해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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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산팀 과장을 이익대표자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등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참고하세요.★서울고법 97다 9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의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는데, 그 권한과 책임의 유무는 직제상의 명칭에 의하여 형식적ㆍ획일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금융회사의 영업팀 또는 전산팀 과장, 전산팀의 대리 또는 사원, 기획팀 사원, 총무팀 사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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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합원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산별노조 소속일 경우에는 본조로부터 교섭이나 조합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조합활동을 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요건의 결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 해산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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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백신 접종 근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근무조별로 백신 접종 예약자 현황을 파악하여, 교대 근무조에 충원할 수 있는 인력현황에 따라 계획을 작성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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