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취업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질문은 아마도 해고예고에 대한 질의인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근로기준법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인수인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는 것은 근무시간 중이라면 연차휴가나 조퇴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Q.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의 겸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공무직은 공무원법이나 공무원에 대한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의 공무직관리규정(취업규칙)을 적용받습니다.겸직은 말 그대로 2개의 직업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겸직금지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구체적인 판단은 귀하가 소속된 조직의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3가지의 사례가 직업으로서 영리성, 계속성, 보수의 지급 등이 인정된다면 겸직금지조항에서 금지하는 직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겸직의 가능 여부는 통상적으로 허가사항인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