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현재 부당해고구제 신청 진행중인데요.
원래 계획은
4월부터 7월까지
1달씩 근로계약서를 쓴다고하여
1달만 썼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달도 안되어서
부당해고를 당해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제가 짤리고 몇일뒤
업체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업체자체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느기간까지 금전보상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으로 4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근로계약은 1개월 단위 계약으로 작성하였으며, 1개월이 되기 전에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업체가 바뀌었다는 말씀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부당해고 기간은 입증이 가능하다면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도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체 자체가 바뀌었다는 부분
- 귀하를 해고한 업체가 폐업을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대법1991.12.24. 선고91누2762판결)는 대법원 판례입장에 따라 구제신청은 각하될 것입니다.
- 따라서 안타깝지만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금전보상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상당액(해고를 당한 날로부터 소송제기시까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2. 위장폐업인 경우
- 다만,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에도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구제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법2007.11.27. 선고2007누6009판결)
- 관련하여, 위장폐업인지 여부는, 기업의 해산이 위장폐업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폐업의 동기에 관하여는 폐업시기, 폐업 당시 및 그 이전 상당기간의 영업실적, 쟁의발생 전의 사업계획, 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 동종 사업의 재개가능성, 사업장 주요설비의 유출 여부, 거래처와의 계약존속 여부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고, 폐업 회사와 신설 회사의 실질적 동일성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의 자본계열, 자본금, 설립자, 출자자, 임원, 명칭, 소재지, 영업목적, 거래상대방, 종업원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하게 됩니다. (서울행법 2005구합 34015, 2006-04-18)
- 따라서 <위장폐업>임을 입증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결국 금전보상은 원칙대로 해고를 당한날로부터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날까지(통상 3개월 내외 임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공인노무사 김도연
- 전화: 010-5105-9327
- 블로그: blog.naver.com/dykcpla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할것이나, 업체가 바뀌기 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이 발생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기간에 회사가 폐업하게 되었다면 부당해고로 인한 금전적으로 보상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었다면 운영한 기간까지는 금전보상을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인용 시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은 회사에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업체에 계속 다녔더라면 받을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만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상태인데 그 후 해당 회사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업체 자체가 변경되었다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기존 업체의 영업이 양도되었다면 양수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양수기업에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대표에게 구제신청해야할 것이고,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바 금전보상명령제도를활용해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날부터 판정일까지 임금상당액 신청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