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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왜가리201
슬거운왜가리20121.12.07

전사업자입니다.근로자가 본인이나가고 해고수당노동청신고해서 미지급판결이낫고 나가고난3주뒤시점에 다시출근한다고 문자가왓습니다.전너무황당해서 무슨소

무슨소리냐고햇고 출근의항이잇어서 출근을하겟답니다(5인미만)해고가아니기에 자긴출근하겟답니다 그리고 출근인지 해고인지 둘중에 답해달라군요 그래서 당신은해고라고 말햇습니다 이걸로이의신청 재수사를 또요청한상태입니다 본인이나가고 제가 왜 출근안하냐고 의사를왜물어봐야되는건지 법이 그렇타고하는데 진짜 뒷골땡겨미치겟네요지금원직 복직중이고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얼굴보면서일하고잇고 ..진짜어이가없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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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물어보는 것은 장기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니 해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출근해도 되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문의를 한 것이고, 회사는 그에 대하여 즉시해고를 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해고예고 위반으로 고용노동청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구요.

    위 사안에서 근로자는 사직한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이 어떤 신고를 하였는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주시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한 사유로도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규정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라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