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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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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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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범위내에서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1일 11시간을 근무하기로 계약하셨다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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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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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 1일의 유급 주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총 2번의 주휴수당을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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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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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직전 1년 동안 지급받거나 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즉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퇴직금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귀하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시기가 지난 경우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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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1년(365일 근무) 퇴직금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한 날이 1년이면 사직서에 퇴직일을 오기(誤記)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답변한 것도 결국 퇴직금 지급대상임을 인정한 것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을 충족하였다면 연차휴가도 당연히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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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상 퇴사일 전에 계약 종료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지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는 귀하(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이므로 사장의 서명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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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갯수를 알고 싶어요ᆢ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산정방식에 따르면, 1년 미만의 연차를 포함하여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는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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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문제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평일(월~금)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 30분이고,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그리고, 휴게시간 개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시간이어야 하므로 언제든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유급으로 부여되는 시간은 159.1시간으로 법정최저월급은 1,387,360원입니다.만약, 토요일 9시간이 근로시간이라면,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제외한 1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가산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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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사용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지급시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 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 연도말에 해당연도의 미사용연차에 대한 보상을 실시합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 따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촉진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한이 지나면 당연히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촉진한 휴가라고 하더라도 휴가일에 출근하여 사용자의 지시하에 근무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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