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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하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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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미리 준비할 서류는 뭐가있나요?

이직하기 전 현재 회사에서 발급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한게 있나요?

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조정 신청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로 전환한다던지.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퇴사라면 주당수당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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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일지 등을 재직 중에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나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는 경우 나중에 필요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경력증명서는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하는 주의 경우에는

      한주 개근을 하여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기 전 현재 회사에서 발급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한게 있나요?

      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조정 신청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로 전환한다던지.

      1. 네. 이직회사에서 요구할 수 있으니,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퇴사라면 주당수당도 적용되나요?

      2.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주 근로가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다음주에 1일이라도 출근할 것.)

      [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주휴수당의 모든것] 참고할 것.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마지막 주의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해두면 원활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 전에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 마지막월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등을 수령해두시면 유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지속해서 근무를 할 것을 기준으로하므로 금요일 퇴사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퇴사시 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마지막 주의 근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시에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미리 받으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영수증, 갑종근로소득세 영수증 등을 받아 두시면 도움이 될것으로보입니다.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적용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하기 전 현재 회사에서 발급 받아놓을 서류는 어떤한게 있나요?

      자발적 퇴사라면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또 건강보험이라던가 국민연금이라던가 조정 신청을 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임의가입자로 전환한다던지.

      바로 직장을 구하시는게 아니라면 건강보험의 경우 피보양자로 등록하여 세금을 면하실수 있습니다.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퇴사라면 주당수당도 적용되나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하기전 이직확인서는 받아놓으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금요일 퇴사라면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