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연차수당 산입여부
행정해석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한다는 견해입니다. 즉,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전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습니다.
근속기간이 1년이상 2년미만 일 경우,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연차를 1년간 미사용했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을 하면 안된다라고 해석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미사용수당을 퇴직시에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시기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어 2년 미만 근로후 퇴사한 근로자들의 경우 1년 미만일때 발생한 11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퇴사로 인하여 비로서 발생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일때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면 수당으로 전환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단위 연차와 월단위연차의 퇴직금 포함여부는 달리보아야할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20.3.31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월단위연차)를 모두 산입한다고 보았으나,
현재 20.3.31개정된 이후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노동부 지침및 관련해석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수당은 퇴직시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동시에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가 산입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차/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입사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므로(2020.3.31.이후 입사자), 해당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의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미사용한 연차는 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해석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