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럽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