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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떄까치142
냉엄한떄까치142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시급을 받는데 지각3회시 공제가 가능한가요?

제가 5월달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지각을 3회 하였습니다. 지각시간은 3일 합하면 7시간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제여서 일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지조외합 공제라고 하며 8720*8=69760 만큼의 추가 공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이게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간억울하네요 사칙이라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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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 임금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1일치에 대한 공제가 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이와같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기에 회사측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의 삭감으로 보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공제되어야지 회사규칙으로 지각한 시간 이상으로 임금공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조외합 공제라는 명목으로 결근공제 이외에 별도의 추가공제가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약벌 내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 시간을 무급처리하였는데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각에 의해 발생된 시간 만큼의 시급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칙에 정해져있다는 규정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임금에 대한 불법적인 공제를 규정한다면 위법입니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나 세금과 보험료 이외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월급에서 어떤 명목으로든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돈을 빌렸다거나 피해를 입혀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함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0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시간분 이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유권해석입니다.

      특히 다른 임금 구성항목도 아니 시급을 차감하고 있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받아드려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의 공제가 이루어진 경우 이는 일종의 징계에 해당하며, 취업규칙 상 징계요건 내지 근로기준법 상 감급의 제한을 위반하였다면 이는 부당한 징계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5월달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지각을 3회 하였습니다. 지각시간은 3일 합하면 7시간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제여서 일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지조외합 공제라고 하며 8720*8=69760 만큼의 추가 공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이게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간억울하네요 사칙이라는데 궁금합니다.

      분단위로는 공제가 가능하나 그 이상을 공제하였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5월달에 병원에 다녀온다고 지각을 3회 하였습니다. 지각시간은 3일 합하면 7시간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시급제여서 일하지 않은부분에 대하여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지조외합 공제라고 하며 8720*8=69760 만큼의 추가 공제가 처리되었습니다. 이미 무급처리가 된상태인데 이게 추가 공제가 가능한가요? 약간억울하네요 사칙이라는데 궁금합니다.

      ☞ 공제 가능여부는 사규에 따라 다르게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각된 시간만큼 공제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시급제 근로자임에도 8시간 추가 공제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전액불 위반 소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각 3회 7시간분에 대해 무급처리했다면 더 이상 이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여서 무급처리가 되었으면 추가 공제는 위법일 소지가 있습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해야 합니다. 이미 무급처리로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