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이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