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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호주나 미국 등 각 나라마다 면세되는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다릅니다. 면세 기준은 각 나라의 관세법과 기타 무역 관련 법령에 의거하는 것이기에 각 나라의 정치, 산업, 경제, 국민생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기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정부용품, 자선물품, 재수입, 재수출 면세 등은 대게로 비슷한 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착즙기 같은 큰 물건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부피나 중량이 큰 물품은 그에 맞는 화물 포장과 운송방식이 정해져있습니다. 착즙기보다 더 큰 자동차, 선박 또한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때로는 너무 큰 물품(선박, 대형기계)들은 분해된 상태로 통관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취소불능(irrevocable)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 불능입니다. 취소 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기본 관계당사가 전원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조건변경 및 쉬소를 할 수 없으며, 취소가능신용장인 경우 취소권의 행사는 매입은행의 매입통지가 개설은행에 도착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이처럼 취소불능신용장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 내에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 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의미합니다.이와 반면 취소가능신용장 (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 통지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1960년대에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1960년대 한국은 철광석과 섬유를 비롯해 가발, 은행잎, 다람쥐 등을 팔며 국고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한 1964년, 정부는 이를 기념해 '무역의 날'을 제정했고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0년대 수출로만 1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1960년대 1억 달러라면 현재 기준 물가 상승률 대비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에서의 주문 및 계약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계약 체결과 주문에 있어 모든 고려사항과 절차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1. 해외시장조사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조사하여 자기의 제품이나 취급상품 등의 특정시장에 대한 판매가능성(selling possibility)을 측정하고 매매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상품조사▪환경조사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2. 거래처의 선정3. 신용조사(credit reference)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선의 신용을 신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상대회사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역거래의 기본적사항으로, 국제무역이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있어 신용조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4. 상품조회(inquiry)5. 청약과 주문(offer/order)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가격, 선적, 대금 결재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일정한 상품을 팔거나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함. 청약자가 수출업자인가 아니면 수입업자인가에 따라 Selling Offer(Export Offer)와 Buying Offer(Import Offer)로 구분할 수 있으나,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Offer는 대개 Selling Offer가 주가 됩니다.6. 일반거래조건의 합의(general agreement)7. 승낙과 확인(acceptance/acknowledgement)청약자의 오퍼에 따라 피청약자가 그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승낙에는 어떠한 조건이나 제약이 있어서도 안 되며, 조건부 승낙은 Counter Offer가 됩니다.8. 계약서의 작성매도인(수출업자)이 매수인(수입업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여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별도의 형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수출입절차의 여러 단계에서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또는 분쟁을 예방하거나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거래조건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를 명문화하고 이을 확인하는 서명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활용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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