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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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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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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한반도에 공룡들이 살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뼈 조각과 발자국 화석의 일부라도 살아 있던 공룡의 모습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공룡이 있었는지, 공룡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빨리 이동했는지, 집단으로 움직였는지 등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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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 전기차 관련 보조금이 배터리 업체에는 호재이고 완성차 업체에겐 악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 보조금 규정이 배터리 업체에 호재인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메이저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 상태이고 시장을 확대해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보조금 규정은 핵심은 미국내에서 배터리를 생산/공급하면 이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미 미국에 진출과 투자를 한 국내기업의 경우 시장 확대의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으로 진출한 배터리 업체들이 현지 완성차 업계 등과 투자 계약 등을 활발히 하고 있어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1위 자동차 기업 GM과 3조원을 들여 현지 배터리 제 3공장을 짓기로 전격 결정했으며 향후 연평균 50%가 넘는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나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SK온도 올 한 해 4조원 정도를 배터리 공장 신·증설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성SDI도 지난해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손잡고 미국에 첫 전기차 배터리 셀·모듈 생산법인을 설립키로 했습니다.이처럼 미국 전기차 시장은 2025 년까지 연평균 53% 판매증가가 예상되는 것으로 자사되기에 국내 배터리업체들의 성장 모멘텀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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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옷이나 신발을 살때 각각 살때 통합 관세를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합산되지 않습니다.합산과세 규정은 작년도 법령 개정으로 동일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입항하여 수입신고된 분만 합산하여 면세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150불 이내의 의류와 150불의 신발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주문하였다면 동일한 날짜에 입항되어 수입신고되더라도 직구 면세 금액 기준은 각각 적용되게 됩니다.물론 이를 악용하여 의도적/고의적으로 반복 수입하게되면 세관의 의심을 사게되어 처벌 및 관세 추징도 가능한 점 유의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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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구류 수입시 관세 면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구류의 경우 재질과 정확한 제품 용도 등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며 HS코드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지게 됩니다만,일반적인 금속류의 공구의 경우 82류에 해당하며 기본관세는 8%정도 부과됩니다. 물론 FTA 원산지증명서 보유시 0% 세율 또는 저세율도 적용 가능하나 대체적으로 8%에 해당합니다.문의 주신 케이스는 15,000달러인데 관세가 60만원 정도 밖에 부과 안됐으면 정확한 HS코드와 관세율은 상세 제품 정보에 따라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공구류는 관세가 0%는 아니며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0% 세율 또는 저세율이 가능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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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주요 수출국은 매년 조금씩 변동은 있으나 중국 / 미국 / 베트남 / 일본 / 홍콩 등이 있습니다. 그 중 중국과 미국의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주요 수출품 한국의 주요 산업 기반의 제품류들이며 주로 반도체 / 자동차 / 석유제품 / 자동차부품 / 평판디스플레이 / 센서 / 합성수지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반도체 수출량이 가장 많으며 그 뒤로 자동차 석유제품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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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국적 기업 본지사간을 특수관계라고 하던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란 모,자회사, 본,지점과 같이 지분투자, 경영참여 등으로 인해 일방 기업이 타방 기업에 실질적으로 종속(controlled)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통 다국적기업은 기업간 특수관계로 통상 전체 기업 그룹을 위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전가격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예를 들면, 자회사나 지점에 대하여 원재료나 완제품을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거나, 용역제공 대가를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며, 브랜드 사용료, 기술 사용료를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관세 및 법인세 감경 목적으로 한쪽의 세목을 의도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도 이전가격 조작 행위에 해당하며 다국적기업에서 특수관계 특성을 이용하여 악용되기도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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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니냉장고를 해외구매대행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식기류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냉장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해당되는 경우에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요건 취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인 냉장고의 경우 전기용품법과 전파법에 따른 KC인증은 취득해야 하지만, 의료기기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의 식품용기 검사 대상은 아닙니다.우선 식품 기구나 용기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식품위생법 2조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냉장고는 중간 용기 등에 담겨져 있는 식품을 보관하는 것이기에 식품 직접적으로 닿는 것이 아니고 식품을 넣거나 싸는 것도 아니기에 식품위생법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냉장고 유형 중 식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특수 제품류의 경우 식품 검사를 받아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 및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의료기기법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를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 전동기 정격소비전력의 합계가 10KW이하인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5KW이하인 것에 한함, 다만 제빙기는 3kW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전기냉장, 냉동기기[(전기냉장·냉동기기, 제빙기, 아이스크림프리저, 전기냉수기)]2.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자동판매기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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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직구 1년 제한한도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의 특별한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은 200달러)까지 직구 시 면세가 가능한데, 이것을 악용하여 의도적/고의적/반복적으로 면세 금액 내에서 동일 물품 등을 구매한다면 세관의 의심을 사게 되어 사후 조사 대상에 속할 수도 있으며 조사 결과 고의성 등이 입증되면 그 동안의 수입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징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1년 제한은 아마도 전자제품을 1대까지 요건 없이 그리고 면세 적용 받아 통관 후 재판매하는 경우를 의미할 것 같습니다. 전자제품의 경우 직구 시 1대까지만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한데 이를 위반하고 1년 내에 재판매했을 시 고의적으로 수입 요건을 회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구 후 1년이 지난 전자제품은 재판매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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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시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입니다. 중국과 무역을 하고싶은데 중국과 FTA가 협의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한-중 FTA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발효되었습니다.주요 내용은 고주파 의료기기, 변압기, 항공등유 등 958개 품목(연간 87억 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되었으며,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846개의 품목(LCD패널, 스테인리스냉연강판, 에어컨, 전기밥솥 등)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됩니다.또한 FTA 이외에도 APTA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과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있으며 각각의 협정에서도 한국과 중국간의 관세율 우대를 해주는 품목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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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 중인제품 원산지 변경 시 절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하긴 원산지판정이 특혜용(FTA)인지 비특혜용인지에 따라 원산지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안내는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일반 원산지인 비특혜용 판정으로 보입니다.가장 중요한점은 특혜용이든 비특혜용이든 원산지판정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동일 모델이라도 생산단위별로 투입되는 부품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각각 판단하시면 됩니다.즉,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까지의 생산분은 기존 중국산 판정으로 중국산으로 보시면 되고, 멕시코 부품이 투입되는 3개월 뒤 생산시점부터는 멕시코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변경 절차는 별도로 없으며 생산자가 실질 생산 단위별로 투입되는 실제 BOM 리스트를 기준으로 판정하여 원산지 판정 값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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