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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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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제품의 대미국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후 무역전쟁 우려가 약화되면서 점차 회복 되고있습니다.또한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에서 원부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중간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제3국에 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미국 수출감소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강대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하여 대체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우리나라가 무역전쟁을 했던적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일 무역 분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품을 제한하면서부터 발생한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 분쟁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이 커지자, 2019년 7월 1일 일본이 한국에 단행한 공업 소재 수출 규제 조치로부터 시작된 분쟁입니다.아래는 한일 무역전쟁의 개요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1차 (2019.7.4) -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리지스트의 대한민국 수출과 관련하여 포괄 수출 허가에서 개별 수출 허가로 전환.2차 (2019.8.28) - 수출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백색국가(27개국)"에서 대한민국 제외.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전쟁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전쟁이란 2개국 이상의 국가가 보복관세나 수입거부 또는 투자, 거래 제한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무역 이권을 다투는 일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치아-동로마 무역 전쟁,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 미국-일본 무역 전쟁, 미국-중국 무역 전쟁, 한일 무역 분쟁, 호주-중국 무역 분쟁 등이 있습니다.현재 가장 활발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단연 미국-중국 무역전쟁으로 양 국가간 대다수 품목의 수입에 있어 고율의 관세를 각각 부과 중에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살아있는 생명체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시면 동물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의 통관은 매우 까다롭고 수입이 금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물을 통관하시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하여 검역을 받으셔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서류를 요구 받게 됩니다. 해당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통관이 가능하며, 일부 동식물 등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갖추할 요건도 관련 법령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 사전에 잘 확인하시어 지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직구로는 동물 수입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아래는 동물 수입 절차 개요이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자동차 발 매트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동차 발매트 고무매트 기준으로 HS코드는 4016.91호로 분류됩니다. 해당 HS코드의 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 10%입니다. 수입금액의 8%가 관세로 부과되며, 수입금액과 관세를 합친 금액 기준 10%가 부가세로 부과됩니다. 총 납부하실 세금은 관세와 부가세의 합계 금액으로 수입 내역을 기준으로 재산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금액은 CIF 기준으로 물품가격과 해상 또는 항공 운임 및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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