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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우리나라에 통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마약류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세관에서도 총 동원을 하여 단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관 공무원들도 인력의 한계가 있고 하루에도 1명이 수백 수만건의 수입 건을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으로 놓칠 수 있고 모든 품목을 현물 검사를 하진 않기에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Q.  인형(9503.00-2110) 수입 시 법적요건 및 관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오니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1. 상품표기사항과 상관없이 인형 품목은 무조건적으로 해당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네 맞습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국내 K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형의 기준은 만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이기에 상품 표기 사항과 실제 물품 취급 연령이 해당 연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해당 요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2. 현지 공장에서 유럽연합기준(EN71) 인증이 된 상품일 시 국내에서도 해당 인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유럽 인증과 국내 인증의 시험항목과 기준이 상이하여 국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의 KC 인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검사와 인증 과정에서 동일한 검사 항목은 일부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3. 수입시 관세관련하여 (한ㆍ중국 FTA협정세율) 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네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별로 관세 및 FTA 세율이 다소 상이하여 명확한 안내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이 충족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면 0% 적용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인형 관련 품목과 HS코드의 한중FTA 세율은 0%이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은 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물품별로 너무나 상이하여 정확한 안내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에 의거하여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HS코드 별로 상이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공산품은 8%, 의류는 13%라고 보시면 되고 8% 관세 적용 품목이 상당수 많은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아래 기준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 수량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기준에 대한 일정 수량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관세를 내고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자가사용물품 기준과 금액에 해당하여 면세 및 통관을 받은 물품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를 통하여 관련 세금을 정식적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내 재판매시 문제되는 바가 없습니다.다만, 일부 품목 등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 시 일부 요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물품 수입 단계에서도 관련 요건이 필요하여 수입 요건에 대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으로 전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국내 재판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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