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에서 물건을 살때 알타두터야 할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 목적으로 아래 기준 이내로 수입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하고, 일정 수량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최대 6병까지만 적용이 가능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사용 기준에 대한 일정 수량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직구 하시기 바랍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