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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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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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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난 2023년 수출이 6,327억 달러로 2022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6,427억 달러로 12.1% 줄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8,600억 원 적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 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 같은 무역적자는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입니다.다만, 2년 연속 적자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78%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회복하고 미국 시장이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준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미국이 올해에도 제 역할을 해주면 무역수지 흑자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있습니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컸던 탓에 미국만으로는 예전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북한과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매우 소수의 특정국가 중국, 러시아, 중동 등과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 위주로 진행이 되며 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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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확히 말하자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 작성 시 면세 대상 금액인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또한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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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최초로 무역 활동을 한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기원전 15~8세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는 물론이고 아시아까지 교역로를 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무역은 대부분 식민지와의 교역이었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유무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 국제적인 무역 규범이 확립된 상태에서 주권국가 간 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만 자유무역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무역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다자간 무역체제가 확립된 1947년 이후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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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800불 초과 시에는 800불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부가세 통합 부과되는 간이세율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ㅇ 고급 시계·가방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18%ㅇ 녹용 : 21%(기타 제품) 1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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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이란 역사적인 그리고 현재의 무역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역사적으로 무역은 인류의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하여 언제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무역은 세계 각국의 기술발전과 이전 그리고 상품 교역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노동가치의 상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단순히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서 신기술과 문명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각국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으며 경제 활동을 통하여 자본주의를 더욱 확고히 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이는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무역활동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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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 해외 직구를 하는데도 통관 번호는 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원론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배송 상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개인물품 수입 통관 시 개인식별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해외직구 단계에서 요청 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제공(혹은 입력)하게 되며,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현지에서 물품을 출발시키지 않기도 함아울러 개인이 직구 시 간이한 통관 절차인 목록통관 이용과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시에 한하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고 관세청에서 조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의무 입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통계자료로도 활용되고,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일종의 개인별 주민등록번호를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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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많습니다. 주로 통관은 가능한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은 수입 당시에 반드시 국내 법령 등에 의거한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아니면 동식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종의 검역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동물 -> 수입 검역- 식물 -> 수입 검역- 식품 -> 식품 검역- 건강기능식품 -> 식품 검역- 전자제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공산품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증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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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정식적인 수출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 불리는 '조일 수호 조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폐쇄경제를 고수해오던 우리나라에서 개항과 동시에 자유무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습니다. 1880년대 일본으로 쌀과 콩과 같은 곡물을 수출하면서 무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쌀과 콩은 1887년에 총 수출의 52.9%를 차지했습니다. 1890년대에도 같은 품목이었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쌀과 콩이 1890년대에 총 수출의 85.7%까지 상승했고 1910년까지 60%에서 70%를 유지하며 곡물 수출에 주력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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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물품의 실질적변형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만 허용된디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수작업은 사전에 세관에 보수작업에 대한 내용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작업 가능합니다.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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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고 자동차 수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고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말소한 것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시에는 송품장,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와 함께 수출말소차량인 경우에는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자동차등록원부사본(말소사실기재)을 제출해야 합니다.등록말소 및 도난차량 여부 확인 결과 미확인(임시운행 포함)차량으로 판명될 경우 차량제작증, 양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징구하여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신고 자동차가 임시운행중일 경우에는 등록관청에 임시운행 반납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통관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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