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작년 우리나라는 심각한 무역적자국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지난 2023년 수출이 6,327억 달러로 2022년보다 7.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도 6,427억 달러로 12.1% 줄었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 무역수지는 약 100억 달러, 원화로 약 12조 8,600억 원 적자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인플레이션 등으로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가격이 올라 수입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이 같은 무역적자는 제조 기반 수출국에서 나타나는 공통 현상입니다.다만, 2년 연속 적자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던 2022년과 비교하면 78%나 줄었습니다. 반도체 단가가 회복하고 미국 시장이 최대 수출 시장이었던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준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와 미국이 올해에도 제 역할을 해주면 무역수지 흑자도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있습니다만, 대중국 수출 비중이 워낙 컸던 탓에 미국만으로는 예전 무역수지 흑자 규모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북한과의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북한은 매우 소수의 특정국가 중국, 러시아, 중동 등과만 거래를 하고 있으며 주로 수출 위주로 진행이 되며 그 규모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세관신고를 안하고 들어오게되면 어떤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휴대품의 면세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적인 물품의 경우 800불까지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명확히 말하자면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신고서 작성 시 면세 대상 금액인지 체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또한 신고대상물품을 자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의 40%(2년 이내에 2회 이상 자진신고 미이행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60%)를 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해외여행 중 고가물건을 구매 후 입국 시 세금은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여행 시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800불 이하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800불 초과 시에는 800불을 공제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물품별 관세율에 따라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물품별로 관세율이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여행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부가세 통합 부과되는 간이세율제도가 있습니다. 간이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47%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72.12만원 +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ㅇ 고급 시계·가방 : 28.845만원 +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 19%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18%ㅇ 녹용 : 21%(기타 제품) 15%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통관이 되는 물건인데 까다로운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많습니다. 주로 통관은 가능한데 통관이 까다로운 물품들은 수입 당시에 반드시 국내 법령 등에 의거한 수입 요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아니면 동식물,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일종의 검역이 필요한 경우도 수입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구되는 서류가 많습니다.- 동물 -> 수입 검역- 식물 -> 수입 검역- 식품 -> 식품 검역- 건강기능식품 -> 식품 검역- 전자제품, 의료기기, 어린이제품, 공산품 -> 관련 법령에 의거한 인증 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등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보수작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수작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물품의 실질적변형이 없는 단순하고 간단한 작업만 허용된디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보수작업은 사전에 세관에 보수작업에 대한 내용과 장소 등을 통보하여 승인 신청을 받은 뒤 보세창고에 반입하여 작업 가능합니다.① 보수작업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만 해당되며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별표 관세율표(HSK 10단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보수작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수출이나 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물품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작업(부패,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등)2. 물품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포장개선, 라벨표시, 단순절단 등)3. 선적을 위한 준비작업(선별, 분류, 용기변경 등)4. 단순한 조립작업(간단한 세팅, 완제품의 특성을 가진 구성요소의 조립 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작업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