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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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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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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를 매기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 직구 물품은 15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관세를 내지 않아도 물품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수리 후 15일이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한을 초과하여 미납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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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성인용품 등은 우선 통관을 보류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된 제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였고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이에 관세청은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습니다.또한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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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과세가격이라는 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으로써,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를 산출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대한 계산법은 [실제 총 구매금액(상품가 + 배송비 + tax) x 고시환율(한국 도착하여 수입신고 하는 날짜의 과세 고시환율) + 무게별 과세운임] 으로써 물품가액이 $150 초과할 경우 관부가세 발생되며, $150 이하일 경우 소액면세에 해당되어 관부가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만약 $150 초과되는 경우 과세금액이 확인 후 관부가세 금액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관세, 부가세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 : 과세금액 * 물품의 관세율% / 부가세 : (과세금액 + 관세금액)*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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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달러 대비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ㆍ 수출과 수입에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환율이 고공행진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경상수지 가 개선되고, 수출증가로 생산과 고용이 증대됨으로써 경제성장이 촉진됩니다.다만,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물가의 상승을 초래하고 외채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도 주게 됩니다.물론 이것도 공식처럼 들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는 매우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환율 상승 시 국내 수입 원자재가가 높아져 제조업체 입장에서 수출 경쟁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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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 코드 9017801000번 FTA관세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해당 HS코드의 FTA 특혜 세율 알려 드립니다.9017.80-1000 :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기본관세 : 8%한-중 FTA 특혜 관세 : 0% 단, 원산지 기준 충족 하여 중국 제조자 또는 수출자가 CO발급한 경우만 적용, 원산지기준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CTH)부가세 : 10%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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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당상품 HS코드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제도용 자는 모두 9017.80-1000호로 분류되며 재질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도별 분류에 따르며 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되는 품목입니다. 아래 HS코드 물품 설명이 실제 제품과 부합하는 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9017.80-1000 : 눈금이 든 곧은 자와 줄자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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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입할 때 납부한 부가세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수입할 때 납부하였던 부가세도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부가세도 수입할 때 납부한 세액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보정기간 경과 후에 한함)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서 1부를 유니패스 통하여 경정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정청구 후 승인을 받게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환급은 여러 사유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처럼 과다 세액을 납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경우에도 환급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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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품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다음 자동차로 매년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석유제품류가 가장 많은 수출 품목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아래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 품목 상위 5가지입니다. (백만불 단위)반도체 : 98,630자동차 : 70,864석유제품 : 51,999자동차부품 : 22,954합성수지 : 22,944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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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 중국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및 관세면제 혜택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양 국가간 체결한 협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중국과는 한-중FTA를 체결하여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CO를 발급하여 관세 면제 받아 수입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만, 미가공 후 베트남 수출 시, 베트남과 우리는 한-베트남FTA 또는 한-아세안FTA를 체결하고 있기에 중국으로 받은 CO는 전혀 상관 없는 CO입니다. 협정이 다르면 원산지 결정기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베트남 수출 시 중국산 제품은 역외산 제품으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국내에서 미가공한 중국산 제품이라고 말씀 하시면 CO 발급 불가하다는 이유를 상대 업체에서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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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무역기구(WTO)는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주축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6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입니다. 본부만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축이 되는 나라는 없으며, 모든 회원국이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약칭 DSB)에서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 패널이 구성되어 분쟁의 원인과 대응 그리고 조정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WTO의 분쟁해결에 대한 평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국가가 있으면 지는 국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WTO의 조치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기도 하기에 분쟁 해결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대체로 공정하고 무역 관행의 질서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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