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돌은 실제로 통관이 되는 건가요?
요즘 인터넷에 한 번씩 보니까 리얼돌을 수입으로 사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들은 거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무역으로 볼 때 리얼돌은 통관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관세청은 리얼돌을 음란물로 지정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용·취미 수집용 등으로 사용되는 성인용품으로서 전체 길이가 160cm 이하이고 무게가 25kg 이하인 제품은 일부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세관장의 판단 하에 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리얼돌 수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을 정도로 통관에 이슈가 있는 물품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부 통관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만 세관 측의 의견에 따라 통관이 될 수도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에 매우 주의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이전에 성인용품으로 간주되는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된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통관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청)「리얼돌 수입통관 지침」개정 시행 안내
ㆁ 관세청은 그 동안 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12월 26일(월)부터「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시행합니다.
ㆁ 법원 판결, 국조실·여가부 등 관계부처 의견수렴 내용 등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을 허용하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은 수입을 금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길이ㆍ무게ㆍ얼굴ㆍ음성 등 전체적 외관과 신체적 묘사 등을 종합 고려 시 미성년 형상,
②특정인물 형상, ③전기제품 기능(온열·음성·마사지)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12월 26일(월)부터 「리얼돌 수입통관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에서는 법원의 판결과 국조실, 여가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인 형상 전신형 리얼돌은 통관이 허용될 예정이나, 미성년 형상 전신형 리얼돌 등에 대해서는 수입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길이, 무게, 얼굴, 음성 등의 외관과 신체적 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성년 형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둘째, 특정인물 형상인 경우, 셋째, 전기제품 기능(온열, 음성, 마사지 등)이 포함되어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리얼돌의 경우 다른 물품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비교적 까다로울 수 있지만, 이제 수입통관이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VW4E6FZL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되는 성인용품 리얼돌을 음란물로 보고 국내 통관을 보류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 정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성인용품 등은 우선 통관을 보류하고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가 통과된 제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였고 2018년 이후 수입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49건 가운데 진행 중인 4건을 제외하고 관세청이 승소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습니다.이에 관세청은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도 통관이 허용돼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반신형을 따로 수입해 합친 뒤 전신형으로 유통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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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성인용품의 경우 자가사용으로 반입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물품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를 대신해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통관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통관지세관에서 현품을 확인 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통관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전에 통관 가능한 물품인지 사진이나 제출자료만으로는 통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통관예정지 세관을 확인하여 성인용품 담당자에게 사전문의하여야 통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