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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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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유럽에서 식기 등을 구입해서 가져오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수입시 검사를 받아야하는 “용기”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의미합니다.만약 용기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 용기 수입은 기본적으로 식품류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정밀검사 신청 시 “재질증명서”(식품이 닿는 부분에 한함 / 코팅제품일 경우 코팅제 종류 확인)를 필수로 준비해야 합니다.식품 용기는 수입 전 해외제조사 등록 및 성분표 등 사전에 준비해야될 점이 많기에 아래에 사이트에서 참고하시어 사전 준비 해주신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식품 수입 방법 – 수입 전 필수 절차 - 트레드링스 블로그 (tradlinx.com)1. 신고 방법모든 식품과 관련된 기구 및 용기의 정밀 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 조자, 재질, 색상, 사이즈, 용량 (1.1L 미만, 1.1-3L, 3L 이상), 깊이(2.5CM), 사이즈와 용도에 따라서 검체를 수거하며, 검체량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개정도 사용됩니다.식품 등의 수입 신고서관세청 UNI PASS 혹은 KIFDA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EDI로 ‘식품 등의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수입식품 검사수입자가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EDI로 신고하면 식품의 종류에 따라 ①정밀검사, ②무작위표본 검사, ③관능검사, ④서류 검사 중 하나의 방법이 지정되고 검사를 의뢰받은 해당 기관은 수입할 식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수입식품 검사 결과 판정4가지 검사 종류 중 한 개의 방법이 지정되어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발급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입자는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통관 후 국내 유통세관에 수입 신고를 진행한 후 수리가 되면선사나 포워더로부터 D/O (Delivery Order)를 받아서 국내에 유통할 수 있습니다. 반송 or 폐기 조치만약 수입하려는 식품이 부적합판정을 받게 되면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제3국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보세구역 / 창고에서 폐기하거나 ‘식용 외 용도 전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정밀검사 기준최초 수입 용기를 수입 시에는 무조건 정밀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아이템별로 신고를 하여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색깔 등이 다를 경우에는 분리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동일 회사 / 동일 재질 / 동일 색상 기준최초 100kg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동일 제품 수입 시 수량과 관계없이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 (동일 회사, 동일 아이템일 경우) 최초 100kg 미만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이후 100kg 미만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서류 검사로 진행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려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빠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자체생산한 옷을 베트남 의류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베트남 시장 조사를 위하여 베트남 의류 시장의 경쟁사 및 소비자 선호도 등을 파악하여 시장 진입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베트남 현지 대리점을 발굴하여 수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베트남의 관세 및 무역 규정 등 법규 준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수출할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베트남 시장에서의 평판을 유지해야 합니다.정부지원사업으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출지원서비스,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무역보험, KOTRA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수출 지원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도 한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FTA 등 다양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시장으로의 수출을 고려할 경우, 해당 협정을 충분히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 대행 시 세관 신고 및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글로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아래와 같이 우선 답변 드립니다.수입 대행료를 뺀 금액만 송금할 것을 권장합니다. 즉, B는 C로부터 받은 수입 대행료를 먼저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A에게 송금합니다.수수료와 실비를 더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매출 대금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수입 대행료가 포함된 전액을 A에게 송금하고, 커미션 인보이스를 A와 따로 만들어서 A로부터 수입 대행료를 따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는 수입 대행료 부분은 국세청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외환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대금 결제대행업 등록을 받은 경우, 대금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외국인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국내 법인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수입 대행 계약서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B는 C와의 수입 대행 계약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중계 계약을 맺지 않고 수입 대행 계약을 한 경우에도, B는 C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므로, 해당 수입에 대한 세금 계산과 신고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B는 수입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와 거래구조에 따라 답변 내용은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에 관세사와 정확한 확인 및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삼국무역 LC 조건, 선적 후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삼국간 무역거래에서 LC(Letter of Credit)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 계약 체결: 수출자와 수입자가 거래 조건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LC 발행: 수입자는 수출자가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은행에 LC를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수입자는 은행에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LC 확인: 수출자는 수입자가 발행한 LC의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상품을 발송합니다.선적: 수출자는 상품을 선적합니다.선적서류 제출: 수출자는 선적서류(화물운송서, 선적증명서 등)를 은행에 제출합니다.선적서류 검토: 은행은 수입자가 발행한 LC의 내용과 선적서류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정산: 은행은 선적서류를 검토한 후, 수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출자에게 상품대금을 정산합니다.LC 종결: LC는 수입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유효합니다. 상품 발송 후 정산이 완료되면 LC는 종결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양도가능한 신용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양도 가능한 신용장(Transferable Letter of Credit)은, 신용장의 원수익자(개설은행이나 수출자)가 이를 다른 제3자(양도 수취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신용장입니다. 즉, 원 수익자가 받은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신용장을 이용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등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위에서 언급하신 조건들은 양도 가능한 신용장의 일반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신용장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신용장의 조건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양도 가능한 신용장도 현금 담보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설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현금 담보로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개의 경우 다른 보증서나 담보를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개설 은행과 상담하여 가능한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수익자가 양도 가능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2수익자가 양도를 요청합니다. 제1수익자는 이를 승인하고, 양도 은행을 통해 양도를 진행합니다. 양도 은행은 양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양도 수수료 등을 받은 후 제2수익자에게 신용장을 양도합니다.대부분의 경우 국내에서도 양도 가능한 신용장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어떤 은행을 이용해야 하는지는 개설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개의 경우 일반적인 은행을 이용하여 개설할 수 있지만, 국제적인 거래에서는 HSBC와 같은 국제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설을 원하는 신용장의 종류와 개설 은행을 확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나 양도 가능한 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금액의 거래나 국제적인 거래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설 및 양도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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