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무역항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산항과 경쟁하는 다른 무역 항구는 다음과 같습니다.싱가포르 항: 싱가포르 항은 세계적인 국제 무역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은 전 세계에서 물동량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제성장과 함께 성장해온 항구입니다.상하이항: 상하이항은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항구로, 중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상하이항은 컨테이너 물동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과도 경쟁하고 있습니다.홍콩항: 홍콩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홍콩항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미국 롱비치 항: 롱비치 항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롱비치에 위치한 항구로,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 항구 중 하나입니다. 롱비치 항은 컨테이너 물동량과 환적물량 측면에서 부산항과 경쟁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에 택배를 보낼 때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로 택배를 보낼 때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정한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수입이 금지되는 식품과 공산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금지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마약류, 약물, 청소년 유해매체-악기류의 미등기 수출-귀금속, 산호, 조개류 등의 보호동물 및 식물 종자-화기류, 도검류, 폭발물류-위조지폐, 위조서류, 가품 등 위조물-성인용품, 선정성 있는 도서 등의 선정성 물품또한, 규제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약품, 의약품-식품류 (국가마다 규제되는 식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전자제품, 전파기기, 통신기기 등따라서, 택배를 보내기 전에 수입 규정을 확인하고, 금지 물품이나 규제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통관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현지 우체국, 택배사 등에 문의하여 정보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지 반입 규정 확인 외에도 해외 택배 송부 시 택배사의 수하물 규정, 취급가능 물품, 운송제한 사항 등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핸드캐리의 경우 수출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핸드캐리 수출 절차의 시작은 일반 수출과 똑같습니다.우선 출국 전에 가지고 갈 물건에 대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관세사에게 핸드캐리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를 의뢰하시고 수출신고 필증을 전달받습니다. 관세사는 공항 근처 관세사를 물색하시어 서비스와 단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 및 계약하시어 통관 대행 요청하시면 됩니다.여기서부터 일반 수출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전달받은 수출신고 필증을 가지고 공항에 가야합니다. 만약 바이어가 핸드캐리하고 직접 가져갈 것이라면 수출신고 필증을 바이어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 결제를 받기 전이라면 물품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니 필증 전달과 동시에 대금 결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공항에 도착하셨다면 티켓팅 시 핸드캐리 물건은 절대 위탁 수화물로 맡기지 말고 출국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준비한 수출 필증과 핸드캐리 물건을 출국장 한편에 위치한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가지고 가면 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출국장 내에서 위탁수화물 추가 위탁이 가능하니 이 후 수화물처리를 하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쇼핑몰 사이트 직구 시 통관세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관세율은 품목별마다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따라 상이하게 규정됩니다. 다만, 이는 관세율 그 자체일뿐이고 관세는 해당 품목의 과세표준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되게 됩니다.과세표준은 크게 종가세와 종량세로 나뉘는데 간단히 종가세는 물품 금액이 기준이며 종량세는 금액이 아닌 중량, 용량 등이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종가세입니다.따라서 수입하시는 물품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종가세 품목인 경우 상식적으로 부피와 무게가 높아질 수록 물품 금액이 높아지기에 동일한 관세율임에도 납부 관세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또한 종량세 품목인 경우 부피나 무게가 높아질 수록 과세표준 자체가 높아지기에 납부 관세가 증가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한 비교 분석을 위해서 수입하려는 품목의 상세 물품정보와 스펙 등이 필요한 점 양지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DDP와 FCA 조건(수출하려는 물류들 조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DDP와 FCA는 모두 유리한 무역 조건일 수 있지만, 수출업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더 유리한지는 해당 거래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DDP 조건은 수출업자가 모든 물류비와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수출업자가 처리하게 되므로 수입국의 입장에서는 편리합니다. 하지만 수출국의 입장에서는 물류비용이 매우 높아지며,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합니다.반면 FCA 조건은 수출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수입국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합니다. 또한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관세청과 통관절차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관리적인 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업자는 각 거래의 상황에 따라 DDP와 FCA 중 어떤 조건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수입국의 관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DDP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입국의 물류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어 수입업자가 물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FCA 조건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더 유리한 무역 거래 조건으로는 EXW, FOB, CIF, CFR 등이 있습니다. 각 조건은 수출입 거래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조건을 선택해야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24624724824925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