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번 한일회담의 무역면에서 성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정치적인 내용은 배제하고 무역 측면에서 얻은 효용만 알려 드리자면, 이번 한일회담으로 일본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해 취한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정상회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된 수출규제 해제는 양국 기업 간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원천기술이나 노하우 등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상호협력, 기술교류 등을 통해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아울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대일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로 주력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는 물론 한일 양국 간 투자, 교역 등 경제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양국 교역이 정상화돼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해 양국의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상호 투자와 기술 협력이 확대돼 양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 관련 법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외환거래법: 외국환 거래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외국환거래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대외무역법: 국내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의 관리를 규제하고, 안보와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수출입 신고제도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관세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과 관세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외국인의 출입국을 관리하고, 불법 체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관련된 무역 및 관세 사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FTA특례법 :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관세의 철폐,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등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체결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의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ㆍ협정에 대한 운영과 규정을 정리한 법령입니다.이 외에도 각 개볍법령상의 품목별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이 다양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오래된 일본 자동차 수입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이사물품이 아닌 일반용도로 해외의 중고차를 수입하기에는 다소 절차가 복잡합니다.중고차 수입 전문 대행 업체나 포워딩업체를 끼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우선 현지의 중고차 수출절차를 파악한 뒤, 말소 등록 후 선적을 하면 됩니다. 국내 수입 시에는 관세 8%, 개별소비세3.5%, 교육세30%(개별소비세 과표),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자기인증, 환경인증, 배출가스인증을 거쳐야 통관이 가능하며 해당 비용도 적지 않고 인증 불합격 시 수입이 불가한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의 기본적인 절차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qoosmine&logNo=221532348800&parentCategoryNo=38&categoryNo=&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제무역 수입 실무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커피는 식품류로 분류되기에 수입 통관 절차에서 식품 검역이 필수입니다. 또한 보관 및 운송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일반적인 커피 수입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주요 내용 정리 드립니다. 커피를 수입하시려면 커피를 전문적으로 수입해본 경험이 있는 관세사무소를 찾아 통관 계약 및 컨설팅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커피 수입 관세사무소라고 검색하시면 여러 업체가 조회되실텐데 적절한 단가와 서비스를 판단하시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커피 국내입항. 커피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창고를 배정한 후 국내 입항시 신속히 해당 보세창고로 커피를 입고합니다.라벨작업 등 보수작업. 현품에 한글표시사항 등 라벨 부착여부를 확인하며, 기타 수입前 현품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보수작업을 수행합니다.식품검사 및 식물검역. 신고 가능한 시점에 신속히 식약처 식품검사 및 (생두의 경우) 검역본부 식물검역을 수행합니다. 식품검사 유형에는 정밀, 서류, 무작위 등이 있습니다.수입신고 진행(세관). 수입식품의 검역 및 식검이 합격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수리 후 국내반출. 세관에서 수입신고된 내역을 심사 후 수입신고가 수리되며, 필증을 근거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출합니다.1. 커피 주요 HS CODE볶은원두 – HSK0901.1생두 – HSK0901.2인스턴트 커피 – HSK2101.1카페인 제거여부, 대용물, 조제여부 등에 따라 세부 HS CODE 변경2. 커피 관세율볶은원두 – 기본관세 8%생두 – 기본관세 2%인스턴트 커피 – 기본관세 8%FTA 원산지증명서 등 유효한 원산지증명서 구비시 협정관세율 적용 가능3. 커피 수입요건 (세관장확인대상)볶은원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생두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 / 식물방역법(식물검역)인스턴트 커피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식품검사)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