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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Q.  해외에서 한국으로 택배 관세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이사물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사용 중인 물품으로, 통관 시 일정한 우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이사물품의 경우, 대개의 경우 개인용품 또는 가족용품으로 분류되며,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제외되거나 면제조건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세청 또는 통관 대행 업체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물품의 통관 절차는 일반적인 수입통관과 유사하지만, 필요한 서류와 과정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사의 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국가의 관세청이나 국제 이사 대행 업체에게 이사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사신고서에는 이사인의 개인 정보와 이사물품의 목록, 수량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세청이나 대행 업체가 이를 검토하여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이사물품을 통관할 때는 반드시 관련 서류 및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통관 대행 업체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이사물품로 분류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될 수 있지만 이는 사전에 이사물품으로 분류가 가능해야 할 것이기에 사전에 관세청이나 수입 대행 업체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군수물품 수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로 군수물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일반 수출입 법인사업자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방부나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기관에서 지정한 방산업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방산업체 등록 절차는 국방부와 관련된 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방산물품은 보안문제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산물품의 수출과 3자무역 등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와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다양한 규제와 협약이 있으며, 수출자는 해당 규제와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방산물품의 수출은 수출할 국가, 물품의 종류, 용도 등에 따라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국방부나 관련 기관과 상담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간접수출시 수출업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위해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번째 저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이외에 원산지소명서, BOM,제조공정도 이렇게 줄려고 하고.▶ 귀사가 제조한 품목에 대해서는 원산지확인서를 전달하시면 되고, 만약에 수출업체가 인증수출자가 없어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 BOM 등 추가 원산지판정서류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수출업자에게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 지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두번째 OEM으로 받은 품목은 생산자가 저희가 아니라 저희도 생산자로부터 원산지확인서, BOM, 제조공정도 이렇게 받아 놓았는데요. 저희가 원산지확인서만 다시 작성하여 수출업체에 원산지확인서(공급자:저희업체명)와, 생산자로부터 받아놓은 3가지를 보내면 될까요? 원산지소명서는 수출업체 또는 생산자가 작성가능하다고 해서 이 품목에 대해선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하지 못할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공급자를 귀사의 명으로 기재하여 수출업체에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는 일반적으로 영업기밀이나 단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업체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받은 서류들을 추후 수출업체에서 C/O 발급 시 필요한 경우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는 영업기밀 자료이기에 사전에 제조업체에 확인 후 진행되어야 합니다. 원산지소명서도 제조자가 발행하는 것이기에 수출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조업체에 작성 의뢰하여 전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제조업체가 수출업체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에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보통 원산지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제품 수입을 해서 판매하려는데 서류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면, 수입품에 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세관신고서: 수입품의 종류, 수량, 가격, 원산지 등의 정보가 기재된 서류입니다. 세관신고서는 수입신고 시 제출하게 되며, 수입신고서 또는 전자수입신고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원산지증명서: 수입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운송서류: 수입품을 운송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선적증명서, 선적확인서, 수입신고필증, 운송장 등이 있습니다.품질인증서: 수입품이 특정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국제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며,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인증서가 있습니다.관세 및 부가세 납부증명서: 수입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납부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기타 서류: 수입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기타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에는 건강증명서나 허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국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품의 종류와 양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며, 관세청, 무역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관세사무소와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국민은행 개인 입출금 계좌에서 해외 무역 송금 문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첫째) B사업자용 개인계좌에서 해외 사업자로 무역송금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외환송금이 가능한 계좌라면 개인계좌로도 무역 거래 대금의 송금이 가능합니다. 계좌 은행에 가시어 무역 거래용 외화 송금이 가능한 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둘째) 어차피 모두 본인의 사업자이니, B의 무역송금건도 A의 사업자용 통장에서 해외 송금을 진행해도 가능한가요? 해외거래처 입장에서는 입금자명은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차피 명의가 동일한 본인의 사업자명의이기에 수입 대금 결제 시 어떤 통장으로 송금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후에 해당 거래와 지급내역이 사업자명의로 일치한다면 문제될 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통장이 2개이기에 더욱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거래 은행에 가시어 외환 신고 주의 사항 등이 없는 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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