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관통관 문의 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한국으로 짝퉁 1개를 수입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형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지적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은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물적 처분 (수입 시)짝퉁 제품은 정식 제품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세청에서는 짝퉁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제품을 압수하고, 폐기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관 단계에서 적발될 시 사실대로 소명 후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여 폐기 처분 하시기 바랍미다.3. 민사 처벌 (수입 후 재판매시)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사 소송의 경우, 소유자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짝퉁 제품을 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위와 같이 짝퉁 제품을 수입하면, 법적인 처벌과 더불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식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윰아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미국 관세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답변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미국 외 국가에서 수입 시에는 150달러까지 면세이며, 미국에서 수입시는 2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다만, 전자제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는 일부 특정 제품들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미국 여부를 불문하고 소액물품 면세 규저에 따라 150달러까지만 면세 입니다. 현미경 관련 용품이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자제품(전파법상 KC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수입 시 200달러까지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되어야 하며 사업용으로 수입시에는 면세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참고로 현미경은 HS코드 9011호에 부품류는 9033호에 분류되며 상세 물품 정보에 따라 세부 HS코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세 8%, 부가세 10% 부과 대상입니다. (면세 기준 불충족시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구매 시 화주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시 관세사를 찾아보는 시기는 수입품의 종류, 수입규모, 수입방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특성에 따라 수입 전, 중간, 후 과정에서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입 전에 관세사를 찾는 것이 업무 처리상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세사를 찾는 방법은 무역협회를 통해서 찾아보거나 인터넷에서 조회하시어 견적/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수입 전: 수입할 상품의 HS코드나 관세율, 관련법령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수입계획을 세우기 전에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 중간: 수입품이 해외에서 운송되거나, 통관 중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수입 후: 통관이 완료된 후,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신고서 작성 및 납부를 위해 관세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대략적으로 건당 관세사 대행 수수료는 수입규모,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입품의 가격 대비 몇 2~3% 정도(건당 최소 3~4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규모나 수입품의 종류, 수입방법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관세사에게 문의하여 상세한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