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내역 조회 등 관리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내역 조회는 아래의 절차대로 확인 가능하십니다.포털검색창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검색되는 링크와 동일한 주소(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입니다. 이곳에서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후 '수입통관내역조회'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수리일자별로 조회 가능하며, 기간는 최대 6개월 단위로 조회되며, 수리일자, 수입신고 세관, 수입신고 과, 신고번호, 품명 항목만 조회 가능합니다. (단, 신고금액은 조회되지 않습니다.)기타 유니패스 사용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의는 관세청 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하여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할때 세관을 알아야되는 이유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과 세관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관의 컨트롤 없이는 무역 거래는 진행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라고 볼 구 있습니다.무역은 국가 간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수출과 수입으로 이루어집니다. 수출과 수입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역은 국가 경제 발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반면에 세관은 물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세금 및 관세, 통제, 검사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수출 및 수입되는 물품의 안전성, 국가 경제의 이익 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이러한 관점에서 무역과 세관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관에서의 관리와 검사, 통관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세관에서도 수출 및 수입 물품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무역의 진행 상황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또한, 무역과 세관은 경제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효율적인 세관 체제를 유지하고 무역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제 경쟁력 향상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과 세관의 관계성은 매우 밀접하며, 양쪽 모두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국가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인도네시아에서 수출시 유의해야할점이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도네시아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수출 계획서 작성수출을 계획하는 상품의 종류와 수량, 수출 국가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수출 계획서를 작성합니다.2. 수출 허가서 신청수출 허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요구됩니다. 인도네시아 수출허가서는 인도네시아 통상부에서 발급하며, 수출 허가서 신청을 위해서는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3. 수출신고인도네시아 관세청에서는 수출신고서를 통해 수출이 이루어지는 상품에 대한 검사 및 절차를 수행합니다. 수출신고서는 온라인 또는 관세청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4. 운송 및 인도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된 상품은 관세청에서 검사 후, 물류 회사나 항공사 등의 운송 수단을 통해 수출 국가로 운송됩니다. 수출 상품이 수입국에 도착하면 수입국의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됩니다.5. 화물발송보고서 제출수출 후, 수출 상품의 인도와 함께 수출화물발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에 제출합니다.인도네시아의 수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 대행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먼 무역협회나 코트라를 통하여 인도네시아 현지 수출통관 절차를 사전이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붑입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인니 수출 관련 참고사항도 안내 드립니디.* 수출물품 환급제도수입된 물품이 수출용으로 사용됐을 경우 수입관세 유예 혹은 환급 받을 수 있으나 KITE 업체로 등록 및 승인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KITE 업체로 등록이 완료되면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가 아닌 수입 업체에서 KITE 등록을 하여 수출용 원부로 승인 받은 품목은 승인 수입쿼타 및 선적전 검사면제 대상 화물이 됩니다만 일부 품목은 KITE가 되어도 수입 쿼타를 받아야하니 수입전 세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합니다.* 수출세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자원보호 및 자국내 국내시장 가격 안정을 이유로 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출세 부과대상은 가죽과 목재, 코코아두, 팜오일, 팜오일 원유 및 그 제품, 광석 또는 원료 등으로 한정돼있으며 수출세는 물품에 따라 0~40%까지 부과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같은 제품들을 타국으로 제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품목의 HS 코드를 확인하신 후, 인도네시아 관세편람 (BTKI, 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을 통해 관세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편람에 수출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수출세가 없는 상품입니다. 품목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CPO, 목재등의 경우 월 별로 수출세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 기준단가(export standard price)가 변경됩니다. 수출세를 계산하시려면 해당 기준 단가 기준으로 하셔야 됩니다. 매월 해당 단가는 하기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무역부 사이트에서 도 열람 가능합니다. - 관세청 사이트: https://peraturan.beacukai.go.id/index.html?page= jenis/1/undang-undang/1.html- 무역부 사이트 : http://jdih.kemendag.go.id/peraturan* 수출 후 면장 정정 인니는 사후 수출 면장 정정은 불가합니다. 수출 후 가격 조정이 되어 추가 차액이 발생된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를 근거로 세무서에 추가 소득분에 대한 신고를 하고 관련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례가 보고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시 면장상 수출 가격에 대한 소득세 납부와 추가 발생 차액에 대한소득세 납부를 분리하여 정리하면 추후 수출업자 입장에서 감사시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사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회계사, 세무사 등 회계전문가로부터 확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