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드립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공정무역 커피콩을 구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 제품은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재배지의 생산자들이 공정한 임금을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일부 공정무역 제품은 유기농으로 인증되어 있으며,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재배 또는 가공 방법을 사용합니다. 커피 이외의 공정무역 제품 중 소비자가 접할 수 있는 제품은 주로 차(tea), 초콜릿, 바나나, 의류, 장난감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탕, 와인, 참외, 쌀 등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로 물건을 팔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구분을 무슨업종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온라인 해외 판매 해외 쇼핑몰에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입니다. 인근 세무서로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판매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상호, 주소, 과세유형(일반, 간이), 업종 등이 확실해야 합니다.영세율을 적용받아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은 평균 세금,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고 사실과 다르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영위하는 업종을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해외 쇼핑몰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525101), 수출업(519111)으로 업종(업종 코드)을 등록 하시면 됩니다. 해외 온라인판매가 아니라면 수출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만 거래 구조 및 상품 유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기게 사전에 세무서에 최종 확인해보고 등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 주선업 차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화물운송주선업과 국제물류주선업은 둘 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이지만, 목적과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화물운송주선업은 화물을 수송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수단(예: 화물선, 항공기, 트럭 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제공됩니다. 화물운송주선업은 수송 가능한 물품의 종류, 크기 및 무게, 배송 일정 등에 따라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물류 전문지식과 탁월한 운송망을 갖추고 있습니다.반면,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 업무의 전 과정을 다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화물 운송뿐만 아니라 수출입, 통관, 창고보관, 포장, 보험 등 물류 업무의 전반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요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물류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탁월한 해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아울러 화물운송실적신고 제 시행지침」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매분기별로 발생한 운송 및 주선실적에 대해서 익익월말(2개월)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1개월을 더한 기간까지 해당사항을 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다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차량 및 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신고가 제외됩니다. 여기서 국제물류주선사업자(수출입화물을 운송사에게 주선하는 실적)은 신고 제외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스마트폰을 수입하려면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미국에서 HS코드는 8517.13-0000호입니다. 해당 세번은 기본 관세율이 0%입니다. 다만, 전자제품이기에 미국내에서 PTCRB(무선통신) 인증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경우에도 폭발 테스트 등 관련 인증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 법령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코트라를 통하여 미국 해외 담당관에게 사전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인 미국의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물품 도착 전 적하목록 사전 제출운송업자는 통관 자동화 AMS 시스템을 이용하여 화물이 미국에 도착하기 전 적하목록을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 제출 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물에 대한 정보 (품명, 상세설명, 국제적 위험품코드, 선하증권 번호 등)-송하인과 수하인의 인적 정보 (송하인과 수하인의 이름과 주소, 부여된 ID 등)운송수단과 항해에 대한 정보 (선적항, 도착항, 예정도착일, 항해번호, 선명 등)2. 물품 신고화물이 미국에 도착한 지 15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물품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통관 자동화 시스템(AMS) 또는 관세사 전용 인터페이스(ABI)를 통하여 진행하면 되며,이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적하목록물품신고서-통관할 수 있는 권리의 증명서-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제출 불가능한 경우 견적송장(Pro forma Invoice)-포장 명세서 (Packing List)-기타 물품반출 허가를 위하여 세관장이 요구하는 서류이렇게 신고가 끝나면 화물 검사가 진행되는데,모든 수입 물품을 검사하는 것이 아닌, 미국 CBP(세관 및 국경보호국)의 ATS(Automated Targeting System)내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는 화물 또는 기타 법에 의해 검사가 요구되는 화물을 선별한 뒤 실물검사 또는 서류 검사가 진행됩니다.3. 관세 신고 및 예상관세액 납부검사가 끝나게 되면, 수입자는 관세, 조세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결제하기 보다는 납무를 담보하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공하게 되는데,이 보증서를 세관 채권 (Customs Bond) 라고 부릅니다. 이후 지정된 세관 보세구역에 화물이 반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신고서와 함께 예상관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예상관세액이란 수입자가 스스로 세번분류, 과세가격, 관세액을 결정한 금액을 말합니다.4. 물품 반출납세 신고서가 처리되고, 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하게 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