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류 조건에는 어떤게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물품 운송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표준화한 규약입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ICC)에서 발표한 규칙으로, 국제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인코텀즈 거래조건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책임과 비용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인코텀즈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운송 및 인도 조건, 책임, 비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 거래조건은 총 11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EXW(Ex Works): 판매자 공장 출하점에서 인수인계2. FCA(Free Carrier): 판매자 측 운송수단에 화물 싣기3. FAS(Free Alongside Ship): 선박 옆 자유장에서 인수인계4. FOB(Free On Board): 선박 위에서 인수인계5. CFR(Cost and Freight): 선적지까지 운임비 포함 인도6.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선적지까지 운임비와 보험료 포함 인도7. CPT(Carriage Paid To): 목적지까지 운임비 포함 인도8.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목적지까지 운임비와 보험료 포함 인도9. DAP(Delivered at Place): 지정 장소까지 인도10.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지정 장소에서 하역 완료 인도11.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포함 지정 장소까지 인도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이렇게 구분짓던데 구체적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항(貿易港)과 연안항(沿岸港)은 둘 다 항구를 의미하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무역항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해 만들어진 항구입니다. 주로 수입, 수출, 화물 운송 등 무역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형 화물선이 출입하는 대규모 항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반면에 연안항은 해안가에 위치한 작은 항구를 일컫습니다. 대개 얕은 물 깊이와 작은 배가 출입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선이나 작은 수송선 등이 이용하며, 어업이나 해양 관광 등 지역적인 특화된 용도로 사용됩니다.즉, 무역항은 대규모 무역 활동을 위한 항구이고, 연안항은 작은 배나 어선 등이 이용하는 지역적인 항구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삼각 무역을 하고자 하는데 적법인지 위법인지 알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및 수출 먼장에 기재되는 가격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출가격이 낮게 기재될 경우 수입국에서의 관세 등 세금 부과액이 감소하게 되고, 수입국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과 일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약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이 실제 물품 대금회수시 금액보다 높게 기재되어 수출면장에 신고되는 경우 이는 관세법 등 국제무역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수출가격은 실제 물품 대금회수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계약 당사자인 일본 A 업체 기준의 금액으로 송장을 발행하는 것이 적법해보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지구 내국물품 반입반출 신고 오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내국물품은 원칙적으로 관세환급, 부가세 영세율 등 세제해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입신고 의무가 없으나, 입주기업체가 자체 재고기록관리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반드시 반출신고 하여야 합니다. 물론 세제혜택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해야합니다.특히, 내국물품 반출신고를 지연하여 신고하는 행위, 수출신고 수리가 취하·각하·취소되어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반출미신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하며 자체프로그램상(유한 등) 반출사항 등록 후, 반드시 세관에 반출 신고 전송 및 사후 전송오류 체크가 필요합니다.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지연신고 포함) 거짓 내국물품 반입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처분(200만원)을 받을 수도 있기에 세관에 연락하시어 프로그램 오류였다는 것을 적절히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입신고한 세관 과에 연락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겁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