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는 무역관련 매년 흑자를 유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한국이 수출한 상품과 수입한 상품의 가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 가치 차이가 양수인 경우, 즉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를 무역수지 흑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가치의 차이가 음수인 경우 무역 적자라고 합니다.한편 우리나라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로 인하여 1년째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적자폭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외환 보유액 감소: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외국으로부터 환전한 외화가 수입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2. 경제 성장률 하락: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지므로 국내 수요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량이 감소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3. 환율 하락: 무역수지 흑자가 유지되지 않으면 국내 수출이 감소하여 외국인들이 국내 화폐를 매도하면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 고객 확대, 무역협정 체결, 기술 수출 증대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요새 뉴스에서 통화스왑 얘기가 나오던데 통화스왑이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왑(Currency swap)은 두 국가 간의 통화를 교환하는 금융 거래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두 국가 간의 환율 변동성과 이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한국의 기업이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미국 달러를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화를 달러로 교환하면서 환율이 변동하게 되면 기업은 예상치 못한 환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미국의 기업이 원화를 받아서 대신 미국 달러를 제공해 주는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통화 스왑은 두 국가 간의 통화 교환을 통해 상호 혜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기업은 미국 달러를 구매하고 한국의 기업은 원화를 구매하므로 각각의 기업은 환전 수수료와 환율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 스왑은 국제 금융 시장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중요한 금융 도구입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구매물품 관세 물지않는 최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사용 목적으로 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까지 비과세이며 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까지입니다. 다만, 품목별로 면세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기에 실제 수입 품목별로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해외구매대행으로 전자제품을 직구매하려합니다. 그런데 한번에 딱 1개씩만 통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전자제품도 목록통관이 가능했으나,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에 따라 "전자제품이 목록통관 배제"됨에 따라 "개인" 통관에 기존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이 따라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면 $150 이하 제품이어도 '일반통관'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아울러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까지만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 합니다. 만약 수입하려는 모델이 전기용품법 또는 전파법상 KC인증을 취득한 제품이라면 1대 이상도 통관이 가능하나 이는 사전에 제조자 또는 수출자를 통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을 하게되면 관세라는거 누가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수입품의 가치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품 국내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됩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즉, 수입품을 수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부담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는 제품 가격을 높여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최종 소비자가 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