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시 혼합상품의 품목코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 주신 품목은 사진과 제품 정보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유추컨대 아래의 2제품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혼합제품으로 보여집니다.혼합제품의 HS코드 분류는 HS코드 협약에 따른 통칙3에 의거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소매용세트의 경우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품목의 HS코드로 분류하게 됩니다. 문의 주신 품목은 츄잉껌은 단순히 부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본질적인 기능 및 용도는 포켓몬 피규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9503.00-3419호의 속이 채워진 기타 재질의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관세율은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완구에 해당하기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상 안전확인(KC) 인증을 거친 제품만 수입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포켓몬피규어: 9503.00-3419호츄잉껌: 1704.10-0000호최종 분류 : 9503.00-3419호 (통칙제3호 나목 적용)근거규정통칙 제3호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미국에서 나이키가 더 비싼가요 폴로가 더 비싼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니트와 맨투맨은 브랜드, 디자인, 소재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나이키와 폴로는 서로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둘 사이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나이키는 스포츠 의류 및 운동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브랜드이며, 맨투맨과 니트도 스포츠 웨어 라인에 속합니다. 반면에 폴로는 나이키와 다르게 상대적으로는 고급 의류 브랜드로, 보다 평화로운 스타일의 니트와 맨투맨 등을 생산합니다.따라서, 니트와 맨투맨을 비교할 때는 나이키와 폴로의 디자인, 소재, 품질 등을 고려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그러나 폴로는 일반적으로 고급 의류 브랜드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나이키보다 폴로의 제품이 더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부가세 매입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로 증빙 합니다.다만,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1. 세금계산서2. 계산서3.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말씀하신 대로 손그림은 HS코드 9701호에 해당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신고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내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무소나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수입 신고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입신고를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입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지식에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