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 및 세관 절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그림을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온라인 상으로 거래를 했고요.
해당 중국업체에서 알려준 한국 계좌 번호로 대금 지급 했습니다.
(친적계좌라고 안전하다고만 하는데...) 추후 일반 영수증을 보내준다고 만 합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이라 관세는 없습니다..
그림은 소량이며 1mX1m 1BOX 정도 입니다 가격은 1000달러가 넘습니다
송금을 그냥 통장 계좌로 이체한거라..
세금계산거 같은 증빙 서류가 없는데 개인 사업자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방법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 세관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0일 후면 그림이 항공택배로 날라오는데..
무엇을 해야하는지요???
신고를 안하고 세관 절차를 안해서 불이익이 받는게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항공택배로 오는 그림에 대하여 항공 택배 인보이스 송장을 수취하시면 수입신고를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것과 같이 손으로 그린 그림의 경우 관세 0% , 부가세 0% 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신고를 하여 물품에 대한 구매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ㅇ 구매하신 그림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가 담당하는 사항으로, 항공 택배업체를 통해 전반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통관정보를 조회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조회가 가능합니다.
1. 운송장번호 확인 : 구매사이트 배송조회 화면 또는 판매자 등으로부터 발송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매건의 운송장번호(=tracking number=House BL number=HBL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통관
물품의 운송장 번호를 통관대행관세사에게 전달하고 세부 정보를 전달하여 수입 통관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번호로 수입신고 진행 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부가세 매입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아래의 3가지 중 하나로 증빙 합니다.
다만, 실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체확인증 등을 통해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1. 세금계산서2. 계산서
3. 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
말씀하신 대로 손그림은 HS코드 9701호에 해당하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품목입니다. 다만, 정식 수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 신고 없이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내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무소나 포워딩 업체 등을 통하여 사전에 수입 신고 대행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수입신고를 의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이 수입신고할 수도 있지만 관세법 등 관련 법령 지식에 전문성이 부족하기에 전문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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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환거래법령상 비거주자와의 거래대금 결제는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내계좌 송금의 경우 수입대금의 외화 지급의 사유로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사유로 외국환거래법에 다른 3자지급 신고대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치기 업자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또한 1,000달러 이상 물품이고 판매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송사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라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측의 수입신고 안내에 따라 제반서류를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사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관세사를 수임하셔서 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부가세외 관련하여 그림인 경우로서 회화, 데생, 파스텔류의 그림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는 무세, 부가가치세는 면세에 해당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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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먼저 외국환거래법 상 제 3자 지급 등에 해당하지만, 신고예외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결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따라서, 보내준 영수증을 기준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면 되시고 가능하면 정식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송부하여야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Risk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와 동일하게 나머지는 진행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 자체가 매입의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한 목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가격정보(송장(송품장))나 포장정보(팩킹리스트), 운송서류(운송장이나 B/L 등)의 정보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