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무역

멋진나비259
멋진나비259

냉동삼겹살 돼지 막창 수입관련 허가는?

냉동육고기류 돼지막창류 수입시 관련 허가나 인증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업자등록 발급시에 업종 업태는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냉동육류나 막창류를 수입하시려면 축산물 등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검억 절차는 아래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7&ccfNo=5&cciNo=1&cnpClsNo=2

      또한 축산물이나 축산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해외작업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는 축산물 수입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냉동육고기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들은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축산물무역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입시 필요한 허가 및 인증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냉동육고기류 돼지막창류는 식품에 해당하며, 식품 수입을 하려면 먼저 '식품 등 수입판매업' 관련 식품위생교육을 이수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처를 통해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신청해야하며, 수입시에는 식약청의 식품검역뿐 아니라 아래와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11조(축산물의 수입위생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출국 정부가 축산물 수입허용 요청을 하거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의 국제기준 변경 등에 따라 수출국의 위생관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축산물별로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같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을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수입위생요건을 수출국 또는 축산물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축산물을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을 허용한 국가 또는 지역에 한정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축산물의 수입위생요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하여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의 경우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관련하여 업종을 추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신고시에는 아래와 같은 인증이 필요하기에, 수입하기 전에 미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준비하신 뒤 수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해당제품들의 경우 기본관세가 25%이며, FTA 적용시 조금 더 낮은 세율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