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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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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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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운송신고 다른도착코드 입력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여기서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마스터B/L번호(MSN)+하우스B/L번호(H B/L 일련번호)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하우스비엘 단위당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합니다.각각 다른 도착지 코드로 보세운송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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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운 무역 S/R과 S/O은 무엇을 나타내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 거래 시 사용되는 기본 용어로 아래와 같이 정리 드립니다.SO : Shipping Order선적지시서의 무역 약어입니다. 이는 화주의 선적신청서에 따라 선사가 현품을 확인 후 회사 소속 선박의 선장 앞으로 발행하는 화물선적지시서의 기능을 합니다. S/O에는 송하인명. 선적지, 양륙지, 품명, 포장형태, 톤수 등이 기입됩니다. SR : Shipping RequestS/R은 바로 SHIPPING REQUEST의 약자로 선적요청서를 의미합니다.​선적요청서란 화주 혹은 화주를 대신해서 서류를 작성해주는 포워더가 선박회사에 선적할 공간을 요청하는 서식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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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관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7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수입통관 및 세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어치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통관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700만원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면 언더밸류로 간주되어 향후 의심정황 포착 시 일괄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의 모든 관세는 물론 가산세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운 좋으면 넘어갈 수 있으나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기에 5년동안 세관은 조사를 통하여 관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비용은 당연히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나 관세율은 물품의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저가로 신고하면 당연히 관세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또한 어떤 품목을 수입하시는 지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예상 관세는 안내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따라서, 인보이스에도 1,000만원치 금액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하셔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실제로 안 걸리겠다고 방심하다가 조사를 통하여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유의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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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나라의 해외직구를 하던 간에 관세는 다 똑같을까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WTO 가입국 한정해서는 어떤 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하던 관세는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관세는 국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품별로 해당하는 품목코드(HS코드)가 정해져 있으며 HS코드 별로 관세율이 부과됩니다.다만, 이는 기본세율 및 WTO세율 등 FTA 원산지증명서가 없을 경우 해당하는 얘기입니다.우리나라는 여러 국가별로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FTA 협정별로 특혜를 주는 품목이 다르게 정해져있습니다.예를 들면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서 미국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0%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중국에서 수입될 시 한-중 FTA상 특혜 대상 물품이 아니어서 기본세율 8% 등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세율의 적용 우선순위는 기본세율보다 FTA 특혜 세율이 우선이기에 FTA 체결국간 특혜 대상 물품 및 특혜 관세율에 따라서 동일한 품목이라도 나라별로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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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스키 오래된거가지고있는데 이런건 해외에서 옥션판매못하나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상대국의 주류 반입 개수가 몇 병까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술의 경우 상대국에서도 수입 제한이 엄격한 편입니다. 만약, 일정 수량을 무사히 반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주류판매업 허가 등 까다로운 판매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의 경우 대다수의 국가에서 판매/유통/제조/수입 시 자국내 법령에 의거한 요건 또는 자격을 요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술을 반입하는 것도 현지에서 판매하는 것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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