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목적으로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수입요건이 생략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에 유해성분이 포함되어 있거나, 오남용 우려 등이 있는 품목은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성분에 식품으로 사용이 부적합한 성분(의약품 성분 포함) 또는 유해성분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ㆍ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참고로,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통관을 할 수 있으나, 부적합한 성분이 포함되어 통관이 보류된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등으로 통관이 가능한지는 상기 수입승인요건의 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종합상담센터: ☎ 1577-1255, www.mfd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무역거래중 대금지불 방식중 신용장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그 구분 기준에 따라 여러 종류의 신용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신용장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환신용장, 일람출급신용장, 기한부신용장 등이 실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만, 무역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용되는 신용장은 다양합니다.선적서류의 요구 여부에 따른 구분화환신용장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무담보신용장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대금지급시기에 따른 구분일람출급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매입은행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매입은행 제한 신용장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취소불능신용장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해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신용장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에 따른 구분확인신용장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미확인신용장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가능 여부에 따른 구분양도가능신용장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불능신용장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선하증권 B/L위 종류가 나누엊는 방식이 이렇게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은 선적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선적선하증권(Shipped B/L) :본선선적완료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선적이전 단지 화물수취후 발행되는 수위선화증권본선적재선하증권(On-Board B/L): 기발행된 Received B/L에 본선적재후 본선적재표시 (On-Board Notation)한 B/L로서 효력상 Shipped B/L과 동일함또한 선하증권은 사고여부에 따라 다음와 같이 구분됩니다.사고부 선하증권 : 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하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됩니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하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합니다. 이와 같은 선하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무사고 선하증권 : Clean B/L(Bill of Lading)로 불리며 무하자/무사고/무고장 선하증권은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는 B/L의 종류 중 선하증권의 하자표시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B/L의 한 종류로써, 선박회사가 수출업자로부터 화물의 수량, 성질 등에 일체의 하자가 없는 정상품목을 받아 선적하였을 경우에 선하증권상에 하자표시를 하지않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선하증권을 의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