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여행중에 향수나 화장품을 구매해서 국내에 들어 오면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세금 포함하여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시 국내법령에 의거하여 세금을 국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중 세금 지불을 방지하고자 여행자들에게 택스를 리펀해주는 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가으며 향수는 100ml까지 그리고 화장품은 800불 이하까지 면세 가능합니다.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100ml담배 200개피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