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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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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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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수출, 운송, 수입, 국내 유통 등 어떤 단계에서 분실이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귀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사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라면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관련 증빙 자료를 갖고 물품의 가치만큼의 보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서 운송 중 분실된 경우라면 해외 판매처에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간혹 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 되는 경우가 있기에 분실되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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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cfr 조건으로 인천까지 화물이 왔다면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국내 도착 전에 관세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창고료를 아끼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이미 도착한 경우라면 관세사무소를 직접 찾아가시거나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적절한 관세사무소를 찾은 뒤 연락하시어 통관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입 통관을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통관 대행 시 국내 도착지(배송 받으려는 곳)까지의 운송까지의 모든 배차까지 진행해주기 때문에 관세사무소에 통관, 반출 및 배송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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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의 경우 선적 시까지의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이든 에어든 관계 없이 해상 또는 항공 운송료 및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 당사자간 계약서상 합의 하에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FOB 조건상의 수출자와 수입자 의무 사항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1.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캐리지에 적재​2.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요금– 목적지까지 운송–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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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에서 압수된 물건의 처리?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물품은 폐기 처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령상 국내에 반입이 절대 불가한 물품이기에 소유자 동의와 무관하게 폐기 처분 됩니다. 자세하게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1. 국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세관에서 압수하는 경우짝퉁 물품, 마약류, 무기류 등 불법적인 물품의 경우 통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 폐기 처분됩니다. 다만, 짝퉁 의류나 신발의 경우 제조업체가 아닌 원 브랜드에 연락을 하여 합의가 되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상표를 제거하고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반입은 가능하나 관세 신고를 하지 않아 압수된 경우대표적으로 해외여행시 여행자가 들고 오는 휴대품이 예시이며 관세를 안 내려고 들고 오려다가 압수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면 찾아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안하고 그냥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공항 세관에서 경매를 붙여서 판매를 하기도 하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매를 공시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참여를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경매에도 안 팔린 물품들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넘겨 일반인에게도 경매를 붙이거나 진열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가면 언제 무엇을 파는 지 공시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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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식품 해외 수출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식품을 판매목적으로 해외로 수출할 시 식약처 등 국내 기관에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출 신고는 요건 제약사항이 없기에 그냥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중요한 것은 상대 수입국 상의 법령제도이며, 해당 국가에서의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과 같은 법령에 따른 식품 검역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수입자가 통관시 식품 검역에 관한 수출국 검사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기에 사전에 반드시 수출국별로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우며 코트라 홈페이지에서 해당국 담당 무역관에게 식품 수입 요건에 대해 문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아래의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주요 국별로 식품 수출 절차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으니 링크 첨부 드립니다.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수출 절차 정리 : https://www.kfia.or.kr/kfia/sub.php?menukey=1462코트라 : 코트라 무역투자 24 (kotra.or.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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