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직구로 주문하다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수출, 운송, 수입, 국내 유통 등 어떤 단계에서 분실이 되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귀책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운송사에서 물품을 분실한 경우라면 운송사에 연락하시어 관련 증빙 자료를 갖고 물품의 가치만큼의 보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해외에서 운송 중 분실된 경우라면 해외 판매처에 클레임을 제기하시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간혹 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 되는 경우가 있기에 분실되었더라도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저도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중국 무역시 fob이면 저희가 운송비를 어디까지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OB의 경우 선적 시까지의 비용만 수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상이든 에어든 관계 없이 해상 또는 항공 운송료 및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 당사자간 계약서상 합의 하에 책임과 의무에 대해 일정 부분 다르게 정할 수도 있기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FOB 조건상의 수출자와 수입자 의무 사항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1. 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캐리지에 적재2. 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요금– 목적지까지 운송–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