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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9일 작성 됨
Q.
개인통관고유번호는 추적하는 용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의 의무가 없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데, 이때 개인별 구매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고유 부호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원래는 선택기재 항목이었으나, 근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위장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필수 기재로 변경되었습니다.구매 실적을 파악하는 용도도 포함되기에 혹시나 자가목적 수입을 위장으로 불법 유통하여 관세를 회피한 경우 향후 추적 대상에 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통관을 했다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2023년 2월 9일 작성 됨
Q.
간이보세운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간이보세운송이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보세운송 제도입니다.보세운송업자 부호 130718일반 보세운송 보다 간소화, 검사생략, 담보제공 면제 등의 세관장의 허용으로 보다 빠른 보세운송 신고 및 운송 가능4세대 보세운송 신고 프로그램으로 보다 빠른 보세면허 신고 가능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2023년 2월 9일 작성 됨
Q.
나용선(BBC)이 정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나용선(BBC. Bareboat Charter)이란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형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 자금을 끌어오는 선박금융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이는 선박펀드를 통해 세워진 리스회사(SPC)가 조선소와 계약해 배를 만들고, SPC는 해운사(선사)에 BBC방식으로 선박을 빌려주게 됩니다.(용선)용선기간이 끝나더라도 소유권은 선박펀드에 남아있어, 해운사는 중고선 매각과 선가하락 등의 리스크를 지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해운사는 운용리스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에 영향이 없습니다.BBC방식은 용선기간 만료후에 소유권이 해운사로 넘어가는 이전조건부 나용선 방식(BBC-HP. Bare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과 구별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2023년 2월 9일 작성 됨
Q.
무역용어 가트(GATT)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가트(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약어이며 관세장벽과 수출입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중진시키기 위해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하고 이듬해 1월에 발효된 무역협정입니다. 현재 정회원수는 96개국. 우리나라는 60년대의 경제개방조치에 따라 무역자유화를 진전시킬 목적으로 67년 4월 1일 정식 가입했습니다. 이러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은 관세, 수출입 규제 등의 무역장벽을 각국의 다각적인 교섭으로써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발족하였습니다.원래 가트는 1947년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ITO헌장회의와 함께 회의참가국간에 잠정적으로 체결되었다가 1948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를 보게 된 협정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2023년 2월 9일 작성 됨
Q.
개인통관부호가 뭔가요? 꼭발급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 또한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 하도록 한 것입니다. 참고로 목록통관은 주로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물품을 들여올 때 세관장에게 목록만 제출하면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세금도 면제해주는 절차이며 주로 개인 해외 직구 시 이용되는 통관 제도입니다.통관부호는 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후 손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도 가능)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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