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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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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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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류 건더기가 있는 일본 컵라면은 들여올 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여행객이 컵라면을 주로 가지고 오는데 원칙상 컵라면은 안에 들어간 육건데기 때문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을 받아야 하기에 사실상 통관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컵라면 속 고기분말 수프도 반입 금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햄, 소시지 등 육류가 들어간 기내식, 껍데기가 붙은 호두 역시 반입할 수 없습니다.운 좋게 컵라면 반입을 성공한 여행객도 있지만 원칙상 안되는 것이기에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압수 당할 필요는 없기에 애초에 반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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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한민국 수임대금 1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에너지의존도가 매우 낮은 국가로 천연가스, 석탄, 원유 등을 전세계에서 거의 전량 의존하고 있습니다.원유 또한 국민생활 및 산업경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원재료로 원유 수입량이 매년 가장 높으며 원유에 지출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다음 순으로 반도체, 석유제품, 반도체장비, 철강제품 등이 순위를 잇고 있습니다.따라서, 국제 원유 가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매우 크며 원유 수입량은 우리나라의 자원 특성상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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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수지중에 여행수지도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여행수지란 국내 여행자가 해외에 나가서 쓰는 돈과 외국인 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쓰는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국내 여행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해외에서 쓴 돈이 이 기간중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쓴 돈보다 적으면 여행수지는 흑자가 되고 반대의 경우에 여행수지는 적자가 됩니다.여행수지는 상품수출입의 수지차를 나타내는 무역수지와는 다른 개념으로 국가간 서비스거래 결과의 수지차를 말하는 무역외수지에 속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여행수지는 적자이며 작년 11월 기준 -617,400불(1,000불 단위)입니다.여행수지가 높은 나라는 미국이 압도적이며 프랑스, 오스트렐리아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여행수지가 대체로 높지만 이 또한 국가별로 조금씩 상이하며 적자인 유럽 국가도 많은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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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구매자는 관세를 안 내는 방법을 찾고, 판매자들은 구매자들이 관세를 안내도록 영수증 및 배송라벨에 표기되는 가격을 실제 물건 가격보다 적게 작성하는 것을 언더밸류 신고라 합니다.언더밸류는 들키지 않으면 판매자도 이익, 구매자도 이익, 국가만 불이익이지만, 언더밸류가 적발되는 경우 밀수와 동일한 취급으로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형사처벌에 처하거나 물품 가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즉, 빨간줄이 그어지게 되는 것으로 관세법에서도 매우 중대하게 처벌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해외 직구 시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의도에 따라서 언더밸류 신고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세관에서는 이를 유의 주시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고 단속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적발 시 그 처벌이 너무 크기에 반드시 준법 정신을 갖고 법을 지키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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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중개는 세금 납부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중개무역의 경우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받아야만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국내업체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원화로 받았다면 10% 과세가 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영세율 거래로 인정 받는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증빙 및 신고처리 하셔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며, 국내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금 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해당 거래가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신 후 영세율 거래가 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 후 간접수출 인정 받아 영세율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화/달러 등 결정도 거래형태 구분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하시기 바랍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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