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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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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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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은 FTA 및 원산지관리에 전문 능력을 갖춘 관세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한-베트남 FTA에 의거하여 협정상에 규정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한국산 원산지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여 베트남 현지 법인에서 수입 시 관세/부가세 등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우선 수출하시는 품목의 HS코드를 정확하게 알아야하며, HS코드별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하여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을 하신 뒤,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세청을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 HS코드별로 한-베트남 FTA 상의 양허대상(특혜대상)인지 여부와 특혜세율 등을 먼저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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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수입시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Free On Board’의 약어인 FOB는 ‘본선 인도 조건’이라고도 불립니다. 수출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수출 통관도 처리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운송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창고 또는 판매자로부터 상점까지 운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FOB 조건상의 수출자, 수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수출지에서 선적 후에 발생하는 해상운송비 및 국내 운송비 등은 모두 수입자가 지불하는 것이기에 수출 시의 배 스케쥴 및 선적까지는 수출자가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수입자는 운송 및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국내에서 발생하는 관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세사에서 대납 후 수입자가 지불하는 조건이라면 수입 진행 후 관세사에게 해상운송비 및 통관시 발생하는 세금 등을 지불해주시면 되겠습니다.FOB Incoterm에 따른 수출자의 의무​판매자는 상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될 때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수출 포장– 하역 비용 요금– 항구까지 운송– 수출 관세, 세금 및 통관– 캐리지에 적재​FOB Incoterm에 따른 수입자(바이어)의 의무​상품이 본선에 선적될 때 상품을 관리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구매자가 상품이 본선에 선적되면 모든 비용과 손실 위험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매자는 다음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국제 운송 요금– 목적지 터미널 요금– 목적지까지 운송– 목적지에서 양하 (unloading)– 수입 관세, 세금 및 통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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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헤이그 규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헤이그 규칙은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과실과 상업과실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상업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또한 운송인의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최대한의 면책을 규정하는 1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터법」의 정신을 이어 받아 운송인의 과실을 항해 과실과 상업 과실로 분리하여 상업 과실 및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에 관해서는 운송인의 책임으로 하고, 항해 과실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운송인의 책임 기간운송인의 책임 시기에 관한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운송물의 선적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양륙된 때까지로 규정하여 태클텀(tackle to tackle) 원칙을 채택2) 면책특약의 금지헤이그 규칙은 운송인과 화주 간의 공평을 도모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송물의 취급 및 선박의 내항 능력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과실)에 대하여는 면책 특약을 금지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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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어음제도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무역어음제도는 무역금융과 같이 한은의 재할인 대상이 되는 정책금융이 아니고, 취급기관이 자체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무역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인수, 할인매입하여 일반투자가에게 대출하고 어음만기시 수출네고 대전으로 대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이는 수출업자가 수출업자가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선적 전에 발행한 기한부어음(무역어음)을 금융기관이 인수하고 이를 중재기관을 통해 할인·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수출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무역금융의 일종입니다. 현재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30대 계열기업 소속 기업체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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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메타내셔널기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메타내셔널기업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합병 회사, 공장 등을 두고 여러 나라에 걸쳐 상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메타내셔널기업은 세계 곳곳에 진출해 네트워크를 형성해온 다국적기업에서 새로운 지구촌 기업 경영을 추구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은 모두 메타내셔널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3M, 애플, 테슬라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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