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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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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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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문의하신 용어는 항로 용선계약이 아닌 항해 용선계약으로 보여집니다.용선계약은 배를 빌린다는 뜻으로 선박을 빌리는 계약을 말합니다. 개품 운송계약에서는 화주나 송하인으로 불리던 사람이 용선계약에서는 용선자(Charterer)라고 불립니다. 주로 단일 품목을 대량으로 선적해야 하는 벌크 화물에 사용됩니다. 여기서 용선계약의 종류 중 하나로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Trip charter)는 목적지까지의 항해를 단위로 계약을 맺는 형태입니다. 한 구간을 기준으로 계약하면 단일항해용선계약, 여러 개의 항해 차수를 연속적으로 계약하면 연속항해용선계약이라 불립니다.화물의 중량과는 상관없이 선복과 항해 단위에 대한 운임을 매기며 선원, 장비를 포함한 항해 준비 비용이 용선료 안에 포함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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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분손담보(with average:W.A.)이란 분손부담보(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수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분손담보조건과 신협회적화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손담조 조건은 보상대상 위험의 범위를 FPA 조건에서 지진, 낙뢰, 갑판유실, 해수침손 등으로 확대한 것이며 또한 손상의 정도가 목적물의 일부에 대하여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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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Waiver(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함은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로,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혹은 취항중이라도 선적 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증명이 없으면 외국선박에 화물을 선적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선주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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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Consignee (수하인)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란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곧 매매계약에서 판매의 위탁을 받았으므로, 판매수탁자이기도 하다. 화물운송장에 사업자에게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발송인으로 표시되는 송하인(送荷人:shipper 또는 consignor)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실무에선 수하인, 수화인, CONSIGNEE 등으로 불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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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용어 중에 있어서 생소한 용어인 Confirmed L/C(확인 신용장)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확인 신용장(Confirmed L/C) 은 신용장의 종류 중 확인 여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개설은행에 추가하여 또 다른 은행이 신용장 대금의 결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불을 약속을 확인한 신용장을 일컬어 확인 신용장(Confirmed L/C)이라 하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급을 확인 약속한 은행은 확인은행(Confirming Bank)이라 합니다.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확인을 요청하므로 통지은행의 경우 추가적인 업무부담이 리스크를 지게 되므로 이에 확인수수료(Confirming Fee)를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하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확인수수료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비용을 추가하여 청구하므로 개설의뢰인이 결국은 확인수수료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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