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 관련 용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무역 용어를 유형별로 설명 드립니다. 비즈니스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계약 서류의 종류과 관련된 용어]C/I(Commercial Invoice)C/I는 상업송장으로 거래명세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거래 물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있으며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불리며 과세가격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P/I(Proforma Invoice)P/I는 견적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이지만 가격 제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송장으로 여겨집니다.P/O(Purchase Order)P/O는 구매 주문서로 구매자(importer)가 작성해 판매자(exporter)에게 발송하는 것입니다. 구매의사를 드러내는 서류로 구매하고자 하는 내역(수량, 규격, 품명 등)이 기입됩니다.[무역 계약의 당사자]Shipper, ConsignorShipper나 Consignor는 송하인, 물건을 발송하는 사람으로 주로 수출자나 판매자입니다. 이름과 상호는 필수적인 Shipper란의 기재 요소이며 때로는 주소도 들어갑니다.ConsigneeConsignee는 Shipper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수하인을 뜻합니다. Buyer나 Importer의 동의어로도 사용되지만 서류 안에서는 Consignee로 주로 표기합니다.[선적, 운송 관련 용어]B/L(Bill of Lading)B/L은 선하증권으로 해상 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인수했음을, 그리고 명시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서류입니다. 선하증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원씨엠블로그의 다른 무역 실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AWB(Air Way Bill)AWB는 항공운송장으로 B/L은 해상 운송 계약을 AWB는 항공 운송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A/N(Arrival Notice)화물 도착 통지서인 A/N은 화물이 항구에 도착할 것을 예고하는 무역 서류입니다.P/L(Packing List)P/L은 포장명세서로 선적 물품의 포장 관련 정보를 명시한 서류입니다. 포장 단위, 수량, 단위별 수량, 중량 등이 기재됩니다.Gross Weight총 중량으로, 포장을 포함한 무게를 일컫는 말입니다.Net Weight순 중량으로, 포장을 제외한 순수 내용물만의 무게를 일컫는 말입니다.PKGS (Packages)패키지의 약어로 몇 개의 묶음으로 선적되었는지 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CTNS (Cartons)CTNS는 카톤의 약어로 박스의 수를 셀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QTY(Quantity)QTY는 개수를 뜻하는 표현입니다.CONT(Container)많은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 무역 서류에서 컨테이너를 CONT로 간단하게 표시합니다.TEU(Twenty-foot Equivalent unit)20피트의 컨테이너 단위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운송 용량 확인에 사용됩니다. 40피트 컨테이너는 2 TEU가 됩니다.LCL(Less than Container Load)물품의 양이 한 컨테이너를 채우지 못해 다른 화물과 혼적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FCL(Full Container Load)한 컨테이너에 화물을 가득 채워서 수출 또는 수입하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Prepaid운송 서류 속에 Prepaid 라는 언급이 있다면 선적지에서 운임을 선불로 지불한 경우를 뜻합니다.Collect반대로 Collect라는 표현이 있다면 도착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후불 방식입니다.[거래 조건에 대한 무역 실무 용어]EXW(Ex Work)공장인도조건으로 수입자가 수출자의 공장으로 와 물건을 인수하는 조건입니다.FCA(Free Carrier)운송인인도조건으로 지정장소에서 수입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FAS(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으로 지정항구의 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FOB(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으로 선적까지 수출자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PT(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국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수출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CPT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CFR(Cost and Freight)수입국 지정 목적항까지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운임포함인도조건입니다.CIF(Cost Insurance and Freight)CFR에서 보험 부보의 의무가 추가된 조건입니다.DAP(Delivered At Place)도착지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 준비한 상태에서 수입자 측으로 인도하는 조건입니다.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도착지양하인도조건으로 지정 목적지에서 양하해서 수입자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DDP(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수입통관까지 수출자가 하는 조건입니다.[기타 용어]E/P(Export Permit)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 면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수출을 증명하는 세관 서류이며 면장이 있어야 본선 적재가 가능합니다.I/P(Import Permit)수입신고필증으로 수입 면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수입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했을 때 발급하는 서류이며 통관시에 필요합니다.I/P(Insurance Policy)보험증권으로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유통가능한 서류입니다. CIP와 CIF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C/O(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로 생산지, 재배지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더 자세한 무역 용어를 배워보시려면 아래의 무역협회 사이트내 용어집을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무역용어-한국무역협회 (kita.net)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는 어떠한 조약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 Warsaw Convention/Hague Protocol이란 1929년에 Warsaw에서 성립, 1933년 2월 13일 발효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relating to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Air(국제항공운송에 관한 통일조약)입니다. 이는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다루는 조약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는 1929년의 Warsaw Convention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나 1955년의 Hague Protocol에는 가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몬트리올 협정은 ① 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국제항공운송협회)가 미국정부와 직접 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Montreal Agreement(몬트리올 협정)라 하며 ② Hague 의정서와 Montreal 협정의 책임한도액 차이를 보면 헤이그 의정서는 여객 1인당 USD20,000인데 반해 몬트리올 협정은 USD75,000(소송비용 포함)입니다. 아래 각 조약/협정별 책임한도액 비교 표 같이 안내 드립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Q. 살아있는 동물들도 외국으로 보낼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의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수출입이 자유롭지는 않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검역을 받은 뒤 검역이 통과된 동물만 수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 동물의 수입 자체를 금하는 국가도 있으며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의 산 동물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산 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CITES협약 대상(멸종위기종 등)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 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마다 수입에 대한 특별한 위생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우리나라가 아닌 수입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 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며, 수입이 금지되는 국가도 별도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반드시 수출전 상대국가의 요구조건을 확인하고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