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무역
무역 이미지
Q.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일치여부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목적 및 목록통관 대상 적합여부 확인을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따라서 해외 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물품 인보이스 상의 명의 일치 여부 등은 물품을 내릴 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수입 신고 후 세관에서 신고 수리 전 심사 단계에서 확인하게 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수세미 수입 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코코넛 섬유로 만든 수세미의 경우 HS코드 품목분류상 4602.19-9000호에 해당하며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만약 중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한-중 FTA 특혜세율 0% 적용도 가능합니다. (단, 부가세는 과세)수입 요건 상 코코넛 섬유로 만든 제품이기에 아래와 같이 식물방역법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생활용품에 해당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기에도 해당하지 않기에 식품검역 대상도 아님)*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생활용품, 욕실용품, 장식용품을 제외한다.다만, 통관 단계에서의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필수 확인 요건은 아니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의류 의외의 가정용 섬유제품에 해당하여 동 법상의 안전기준준수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 기준에 적합한 지를 수입 전에 확인해야 하며 샘플로 통관 후 관련 기관에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 의뢰 후 정식 수입 및 국내 유통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관련 기관도 안내 드립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생활용품 / 02-3668-3000 / www.katri.re.kr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CIF에도 종류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거래 조건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 관습상의 거래 조건 등을 정형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 등으로 변형 조건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으로 CIF(운임/보험료 포함 조건) 변형 조건은 아래의 조건들이 있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수수료 포함된 CIF&C환비용이 포함된 CIF&E이자 포함된 CIF&I 등이 있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해외 직구로 물건을 살경우 관세는 어떤기준으로 측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시 면세 기준 및 세금 납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만약 면세 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발생되며, 이는 물품마다 정해진 품목코드(HS코드)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물품을 특정할 수 없기에 관세율 정보는 확인이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8%, 의류는 13%, 주류 30% 등 천지 차이 입니다.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물품별 HS코드는 비관세사의 경우 확인이 어렵지만 품명 기준으로 유사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관세율표-부류목록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무역
무역 이미지
Q.  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이미 직원이 개인 명의로 통관 후 납부하였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으며 관세의 부과는 모두 종료된 것입니다.다만, 전산장비의 경우 물품에 따라서 아마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전팝법상 수입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1대까지는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통관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여기서 요건 면제의 중요한 부분은 "자가사용"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한다면 더 이상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겠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수입 요건 면제를 위하여 거짓 사유로 통관한 셈이 되어 버리기에, 사후에 직원분 및 회사 측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지출 증빙으로 매입 증빙을 할 때 세무서나 관세청에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급적 권고 드리진 않습니다.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3763773783793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