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경우 관세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직원이 개인적으로 해외대회에 참가하여 1등을 하여 부상으로 전산장비($70,000)를 받았습니다.통관도 개인이 직접 관세 납부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상 직원이 부상으로 받은 전산장비가 업무상 필요하여 직원에게 매입하고자 하는데
이럴 경우 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부상으로 받은 물품을 국내 수입 통관 하시면서 물품 가격을 해당 물품의 일반적인 해외 구매 가격으로 신고하신 후 관부가세까지 모두 납부하셨으면 해당 물품은 통관 또는 관부가세 등의 수입관련 세금처리 단계는 모두 완료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
다만 해당 물품이 처음 직원분이 수입 통관시 세관장 확인 요건 , 예를 들어 전파법 상의 적합성평가확인 , 전기용품및생활안전 관리법 상의 전기 안전 인증대상인증 등이 자가사용 물품으로 면제하고 국내 수입통관 후 반입되었을 경우면 회사에서 구매 하실 때는 그 면제 되엇던 요건을 다시 갖추어야 구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관장 요건을 자가사용 조건으로 면제받았었는지는 물품의 HS CODE 를 정확히 확인 해야 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통관관세사 측에 문의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전파법의 경우는 국내 반입 1년이 지난경우 중고 상태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직원에게 구매 하는 경우라도 소유권이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관부가세납부하신 직원에게 있으므로 국내의 개인에게서 구매하는 경우로 상정하여 진행 하셔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세무처리 방안은 세무 전문가에게서 추가 확인 받으셔서 처리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이미 직원이 개인 명의로 통관 후 납부하였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없으며 관세의 부과는 모두 종료된 것입니다.
다만, 전산장비의 경우 물품에 따라서 아마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그리고 전팝법상 수입 규제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들어오는 1대까지는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통관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건 면제의 중요한 부분은 "자가사용"이어야 되는 것인데, 이를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매입한다면 더 이상 자가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럴 확률은 지극히 낮겠지만 엄밀히 법적으로 수입 요건 면제를 위하여 거짓 사유로 통관한 셈이 되어 버리기에, 사후에 직원분 및 회사 측에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출 증빙으로 매입 증빙을 할 때 세무서나 관세청에서 합리적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급적 권고 드리진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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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무처리의 세무의 영역이지만, 간단하게는 직원에게 물품가격(7만불)에 관, 부가세를 합한금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는 회사가 손금처리를 하면 될 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링크로 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내국세(부가가치세, 법인세)분야 자문사항으로 안내가 제한되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세무사측을 통해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 매입 증빙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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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자체는 이미 수입자인 개인이 납부하였기때문에 추가적으로 관세를 세관에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에 관한 세무처리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처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