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 계산 및 수출입 통관 절차를 담당하며, 관세법에 따른 분쟁, 소송 및 FTA, AEO와 같은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어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신하고 지원합니다. 세금산정의 경우에는 과세가격과 관세율(hs code) 검토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검토를 겨처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관세와 내국세 등에 대하여 납부 후 국내에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코트라의 최대주주는 어디이고,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는 무역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합니다. 이들은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관세 관련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져 시행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