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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박재민 전문가
프리랜서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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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의 업무 수행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 계산 및 수출입 통관 절차를 담당하며, 관세법에 따른 분쟁, 소송 및 FTA, AEO와 같은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대행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어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통관 절차를 효율적으로 대신하고 지원합니다. 세금산정의 경우에는 과세가격과 관세율(hs code) 검토 및 수출입 요건 등의 검토를 겨처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출된 관세와 내국세 등에 대하여 납부 후 국내에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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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트라의 최대주주는 어디이고, 사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부처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코트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합니다.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입니다. 이는 대한민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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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세공장 원료과세 관한 문의 드립니다
원료과세의 경우도 사용신고 상태에서 원료에 대해 과세하는 사항으로 실제 제품이 수입통관될때 수입신고가 수리가 되므로 원료과세시에도 제조시에 과세가 유보되는 상태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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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상품의 품질 확인을 위한 샘플 수입은 개인사용 목적으로 간주되므로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그러나 세관장이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나 현품을 검사하여 수입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보아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통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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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원유 수입 관세는 3%이며, 이는 나프타 수입 관세의 0.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합의에 따라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들게 됩니다.이러한 조치는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내 석유화학 산업은 원유 수입 관세가 줄어들면서 원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생산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경우 0%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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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는 무역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관세법에 따라 정해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주된 업무로는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행하고, 관세청과의 원활한 소통을 촉진합니다. 이들은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청구를 대리하고, 관세 관련 상담과 조언을 제공합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사 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이 시험은 제1차와 제2차로 나누어져 시행되며, 과목당 10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체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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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해당물품은 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어 kc 인증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모델별 1개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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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박을 수출할 때에는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도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국내에서 수리한 후 수출하는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 기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통관 사무처리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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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한-영 fta의 경우 vat에 대한 혜택은 없으며, vat 환급과 관련해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에서 발간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868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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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공수출 EDI 시 수출자 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세관에서 수출 및 선기적 처리만 제대로 되었다면 수출실적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대국 수입통관시에 b/l과 인보이스등의 서류 당사자만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은 운송사측에 문의하여 명의 불일치에 따른 지연조치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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