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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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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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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온라인 해외구매대행업 이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해서 kc 인증 제한 발표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입법시행일이 공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계속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지가 되더라도 다른 물품을 구매대행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혈당테스트기 개인이 직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혈당테스트기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면제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가사용용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가.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사용하던 제품으로서 귀국 후 계속 사용하려는 의료기기 나. 국내에는 허가 또는 인증 되지 않고 대체할 제품도 없는 의료기기(외국 허가제품) 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응급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해외공급자부호, 무역거래처부호 발급문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해외공급자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역거래처부호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호는 관세사 측에도 위임하여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우리와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추진하고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현재 일본과는 양자간 fta 추진은 되지 않고 있으며, 일본과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는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FTA 2단계 협상에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 관광, 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을 채결한 중동국가는 어디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2022년 12월 1일 FTA를 발효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 중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의 특징으로는 이스라엘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른 협정들과는 달리 현재 이스라엘의 영역에 속해 있지만, 한-이스라엘 FTA 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지역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는 FTA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FTA와 CEPA는 모두 국가 간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두 협정의 주요 차이점은 FTA가 상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CEPA는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한다는 점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관세청에 전화걸어 물어봤는데 좀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미국은 200달러 이하), 목록통관 대상이며 면세로 통관됩니다. 그러나 가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로 통관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며 총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따라서 해당 금액에 운임등이 포함되지 않아 200달러 이하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2024년 6월 3일 작성 됨
Q.
화주가 직접 수출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수출 화주 또는 대행자는 세관장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과 서류로 제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전송하면 됩니다.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은 인터넷 통관포탈에서 "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세관 방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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