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급자부호, 무역거래처부호 발급문의
수출신고한 후에 반송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에 해외공급자부호와 무역거래처부호를 입력해야하는데요.
2가지를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일반수입신고에 어떻게 써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무역거래처부호는 관세사에게 위임하여 신청도 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1유니패스 로그인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접속해야 합니다.
2통관고유번호 신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중 업무지원-통관고유번호-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공급자부호와 '무역거래처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 및 등록이 가능하며, 발급 및 등록 방법은 통관고유번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는 업체의 기본 정보를 사업자등록증 상의 정보와 일치하게 입력하며, 첨부 파일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이 필요하고, 관세사가 대행하는 경우 위임장을 추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품을 처음 수입하는 해외거래처인 경우에는 유니패스를 통해 해외거래처를 등록하고 해당 해외거래처부호를 수입신고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물품을 수출하셨다가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출했던 수입자를 해외거래처 및 무역거래처 부호로 신고를 한 후, 수입 거래 형태를 수출 후 재수입 조건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처부호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업체 또는 개인(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의 식별을 위하여 부여한 번호체계로 유니패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유니패스 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retrieveOvcsSgnPopUp.do)에서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 입니다.
해외공급자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역거래처부호 또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호는 관세사 측에도 위임하여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거래처(무역거래처부호)는 유니패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유니패스 - 업무지원 - 해외거래처부호 - 해외거래처부호 조회/신청
유니패스 조회 시 해외거래처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된 해외거래처 부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외거래처 신청하여 승인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해외거래처정보를 입력하고 인보이스 등을 첨부하면 승인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니패스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되며, 사업자고유부호와 달리, 상호 주소 등 간단한 정보만 있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기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어 등록 진행후 수입신고 부탁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eco275/222614421516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